[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신원권(伸寃權)이란 권리가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가끔 보이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선 이 권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에 의해 개인이 그 생명과 재산을 무참하게 침해당했음에도 서슬 퍼런 권력 때문에 오랜 기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가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원한 있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