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내가 본 대한민국

내가 본 대한민국 (주주자본주의 나라 대한민국)

박찬운 교수 2015. 10. 17. 06:26

내가 본 대한민국 


주주자본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35년 법률가가 놀라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내가 법률을 공부한 지 어언 35년이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법률은 어렵다. 특히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지는 온갖 특별한 법률들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은 소위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법적 직관이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 직관적으로 저것은 법적으로 문제라고 느끼고,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리걸 마인드인데, 이런 안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젊은 시절이라면 그저 지나칠 것도 지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나이를 허투루 먹는 건 아닌 모양이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딸 조현아가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아주경제


내 리걸 마인드로 오늘 날 한국의 문제를 관찰할 때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재벌의 행태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재벌의 ‘수퍼갑질’이라는 게 심심찮게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물론 재벌이란 게 일반 사람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회사 내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한국적 상황이다.


롯데가의 재산싸움은 어떻게 결말을 맺을 지 국민적 관심사다. 신동빈이 대세를 장악한 것 같더니만 그의 형 신동주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창업주 신격호가 작은 아들을 맹비난하고 큰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한다. 남의 집 상속문제라면 관심 끄고 싶지만 이게 잘못되면 롯데 전체가 흔들려 거기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종업원, 관계회사,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인 국민 나아가 국가 전체가 흔들릴 테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들 재벌들의 사고를 분석하건대, 그들은 대체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듯 하다.


“회사는 내 것(소유)이니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며,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다. 회사는 마치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땅콩이나 마찬가지다. 땅콩을 먹든, 버리든, 발로 짓밟든 그것은 주인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롯데가의 세 인물,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사진 경향앤비즈라이프


아마 이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지만 나는 이런 재벌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해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아는 지식으론 재벌이 그들 기업에 대해, 그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런 식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들이 가진 그 쥐꼬리만 한 주식보유로는ㅡ물론 서민의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돈이지만ㅡ그런 후안무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작성한 15일자 통고서. 신 총괄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신 총괄회장의 승낙을 받은 사람의 통신 및 방문 방해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주주자본주의에 대하여

무릇 대한민국의 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주식회사란 주주가 출자하여 만든 조직체이며, 주주는 주식이란 유가증권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해지며,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중심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누구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라 부른다.


혹자는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주주에 의한, 주주를 위한 경영체제라고까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주자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며, 주주자본주의말로 우리의 경제체제인 시장자본주의의 근본이며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주자본주의는 재벌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마운 이념도구다. 그들은 이런 이념에 힘입어 회사는 자신의 것이고, 회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회사는 자신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주주자본주의는 근대의 소유권 개념을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그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폐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라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소유권을 주주에게 주어야 한다고 한다. 즉, 즉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그 회사에 대해 절대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주식회사가 주주만의 것인가

주식회사는 원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고안되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바로 그 시초다. 큰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 운영에서 발생하는 책임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회사 운영에서 생긴 막대한 부채 등을 회사 참여자에게 전부 무한책임을 지우면 누구도 자본을 내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란 처음부터 유한책임형태로 시작되었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에는 주주 외에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 노동자, 원자재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국가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주주도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는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본금이라는 것을 낸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회사가 주주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 주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주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를 면밀히 고찰할 때, 절대적인 명제가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도 주식회사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지금과 다른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주의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수도 있다. 우리처럼 대주주가 회사의 오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영은 철저히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을 제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경영은 주주 대표자와 노동자 대표자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주식회사 제도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다. 그곳에선 주식회사 내에 우리와 같은 경영이사회가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감독이사회가 따로 있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를 감독하고 감시한다. 이 감독이사회는 노동자와 주주가 이사로 함께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주주가 주인행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을 내긴 했는가

현대의 주식회사는 사실상 주주들이 주식거래에서 내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세계 굴지의 기업도 그 대부분의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주주가 회사 자본금을 댄다는 것은 회사 설립 때 잠간 하는 일이지 큰 기업이 되고 난 뒤 주식을 갖게 된 주주는 그저 투자자(투기자)일 뿐이다. 그들은 사실 주식회사의 주인 노릇하기에는 좀처럼 면이 서지 않는 자들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주주자본주의의 실체를 매우 심층적으로 이해했다. 주식회사가 주주만의 회사가 될 수 없음을 이 책은 주식회사의 역사와 이념을 통해 분석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원한다면 일독을 권한다.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는 데, 그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 대목을 옮겨보자.


“...투자된 자금이 회사로 가는 것은 신주를 발행할 때뿐이다. 1999년 신규 보통주의 가치는 1,060억 달러였다. 그에 반해 거래된 상장 주식 총액은 20조 4,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따라서 월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주식 거래 자금 중 1%도 안 되는 자금만이 실제 회사의 손에 쥐어진다. 시장은 1%에 대해서만 생산적이고 나머지 99%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마조리 켈리(제현주 옮김),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63쪽)


이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샀다고 해서 그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실 주식거래의 자금이 회사의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회사는 좀처럼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는다. 그것을 많이 하면 기존 대주주의 회사지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빚을 얻을지언정 주주는 늘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란 유가증권으로서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 주식에 돈 투자한다고 해서 어느 회사의 주인 행세한다는 것은 어쩜 낯간지러운 일이다.


한국의 재벌, 과연 회사의 주인 노릇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의 주식시장이란 게 그저 돈 벌기 위한 투기의 장이고, 거기에서 주식을 좀 샀다고 어느 회사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 돈이 회사의 자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오너로 통하는 우리나라의 재벌회장들은 어떤가. 그들은 자신이 창업주이든지 아니면 창업주의 2세, 3세가 되니 자신들이 내 놓은 돈은 모두 회사의 자본금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주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들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와는 다른 게 사실이다. 그들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들의 의지와 창조적 역량이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들 주주가 일반 주주에 비해 좀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평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평등을 아무리 좋아해도 모든 사람이 다 산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디까지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재벌회장(가문)들의 회사 내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은 과도하다. 한국의 재벌이 누리는 권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상 권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한 것은 사실 이것을 빗댄 것이다. 권력이 재벌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임기도 없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견제할 수 없다. 그들이야 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필요하면 떠난 비행기도 돌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주자본주의 실제 모습이다.




2002년 1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 이사와 감사 명단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주주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사진 경향신문.


사실 우리 재벌들이 누리는 권력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지분에서 나오는데, 실상을 보면 그들이 왜 그리도 큰 권력을 누리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대 기업군인 재벌기업의 극히 일부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최근의 통계를 보자.


한국 최대의 재벌인 삼성의 경우, 총수와 그 일가들이 소유한 지분이 1.3%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그룹? 1.2%이다. SK그룹? 고작 0.5% 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오너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경우만 보면 이회장이 소유한 지분은 3.4%, 이재용 0.6%, 부인 홍라희 0.7%로 가족 지분은 모두 합해도 4.7%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의 주식만을 가지고서도 수 십 개의 기업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묘한 출자구조에 있다.


한국의 주요 재벌그룹의 출자구조는 미로와 같다. 여러 겹의 순환출자 구조가 얽히고설켜서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의 주인인지를 알아내기는 웬만한 고차방정식으로도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소유구조 때문에 한줌도 안 되는 주식으로 수십 개의 거대기업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마술과 같은 경영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기업운영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온갖 비리는 터지는 것이고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혹은 국가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밖에는 방법이 없다

말을 맺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공룡 같은 재벌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의해 우리 경제는 완전히 볼모로 잡힌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통해서였다.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유린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재벌 편에서 그들을 옹호해 주기 바빴다. 참으로 반성할 일이다. 주주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주주 중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일부가 재벌회장이란 이름으로ㅡ이것은 법에도 없는 직함이다ㅡ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주인이 된 이 현실, 그것을 주주자본주의란 미명으로 그대로 둬야할까. 만일 이것에 반기를 든다면 그게 좌파이고 종북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정말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깨야 한다. 어떻게? 혁명을 원치 않는다면 법률로 깨야 한다.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유구조를 바꾸고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세습경영을 막기 위해 세금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럼 법률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주의다. 국민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 한 표로 심판하는 정치를 통해 제대로 된 국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그게 비로소 가능하다. 사실 재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법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니 그 힘을 빼는 것은 법밖엔 없다.




장하성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자본주의 구조와 작동방식 그리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을 한다. 한국 경제의 본질과 대안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책에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하성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그의 책 <한국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그의 말을 옮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한국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의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장하성, 『한국자본주의』, 602-603쪽)


(201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