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법 체계의 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최근 여당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올 2월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지원 의원도 어제(9.3.)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세부적인 입법 형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찰항고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취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나 역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불복수단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