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없애더니 이제는 법원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인가우연히 국회의 의안시스템을 검색하던 중 눈에 띄는 법안 하나를 발견했다. 박은정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양형자료 수집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하고, 조사관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다.나는 형소법 개정 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기소유예 처분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