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의 수사통제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초 이후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그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때를 놓쳐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공소청 출범을 준비하면서 검찰이 새로운 직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취지는, 검사가 더 이상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분들은, 수사통제는 기존의 조직(형사부)을 활용하면 되지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런 발상은 결국 검찰(공소청) 조직의 확대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