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박찬운 교수 2024. 4. 17. 13:19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쳤다. 사진 공수처 페이스북.

 
 
공수처는 검찰의 폭주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지난 3년간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처럼 굴러간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존속시켜야 한다면 시급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 무엇보다 현 정권의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었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다. 처장 추천절차에 따라 몇 달 전에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추천되었음에도 대통령이 이유없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통령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케 하고 있고,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정부부처의 하나인 여가부를 고사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공수처법의 문제가 크다.
애당초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그에 맞는 권한과 조직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들여다보면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직무와 관련된 일부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수사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항시 일어난다.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발하면 그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중 일부에 한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권만 행사하게 한 것은 더 큰 문제다. 후자의 경우 수사를 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보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케 하니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다 보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핑퐁게임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수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조직이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은 일반 검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일반 검사는 63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데 반해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의 계약직 공무원(임기 연장하는 경우 최장 9년)에 불과하니 어떤 유능한 법조인들이 공수처에 들어오겠는가. 작은 조직에 경험 없는 법률가들이 모여 있으니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구성원들의 임무수행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지난 3년 특히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 공수처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왔다.
국기문란의 감사원 사건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공수처장 임기가 다하도록 결정적 한 방을 날리지 못했다. 채상병 사건에선 아직껏 주요 피의자조차 소환을 못하고 있다. 이러니 공수처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들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참여하라. 이준석 대표도 한 몫 할 수 있다)은 이 문제를 제기하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아라,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가기관 무력화에 총력으로 대응하라(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