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앞으로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오늘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권후보자는 로펌 의뢰 의견서 작성으로 18억원을 번 것에 대해 법상 금지되어 있는 영리업무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록 과외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수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연봉 이상의 돈을 받으며 연 10회 이상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당연히 영리업무라고 했습니다(도대체 그게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영리행위’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