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하였다.2.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로 인해 단식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불편함도 크다.무엇보다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국격 손상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에겐 자존심이요, 최고의 국격이다.이 차벽으로 말마암아 우리의 국격은 땅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3. 경찰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