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MB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에 출두시켜 심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드디어 이명박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MB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이유야 짐작이 된다. 법원 출두 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스러우니 나가기 싫다는 것이고, 또한 이 절차가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자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판단 때문일 것이다.
.
이러한 MB 판단은 잘못이다. 그리고 법원이 MB 판단을 존중해 영장실질심사를 건너뛰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오로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의존한다면, 그 또한 잘못이다. 법원은 MB 의사가 법원 출두를 거부한다면,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킨 다음, 피의자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미 구인장을 발부한 경우라면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강제로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와야 함).
.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MB를 괴롭히자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운용해 온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 진심어린 조언을 하기 위함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선택에 의해 운용되는 게 아니다.
.
이 제도가 있기 전(1996년 이전) 우리 법원은 피의자 구속을 오로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의존해 결정했다. 결과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절차에서의 불구속 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리 사법절차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서류재판을 피하고 선진국들이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영장실질심사 곧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다.
.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히 우리가 고안한 인권보장절차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의 명문의 요청이기도 하다. 동 규약은 제9조3항은 형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신속하게 법관에게 인치할 것(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구속절차에서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automatic obligation)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의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입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위 B 규약의 규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하고, 만일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되지 않은 경우, 지금의 MB 상태)에선 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제201조의 2 제2항)
.
그동안 관행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을 건너뛴 채 서류재판으로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 예가 다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법과 우리가 가입한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법관 앞에 보내, 법관이 피의자의 말을 들어보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
피의자의 선택이 가능한 것은 구속적부심이다. 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원이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이것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열린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그게 아니다.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해선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의자를 법관 앞에 보내 법관으로 하여금 심문케 하는 제도다.
.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여부를 결정하면, MB 구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긴 하지만, 인권절차를 여론이란 이름으로 생략할 순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MB는 법관 앞에 나가야 하고, 만일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관은 MB를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켜, 피의자심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밀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국제인권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국제법적 측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지난 20년 이상 줄곧 해 왔습니다.
(2018. 3. 20)
MB영장실질심사 혼선이라?
.
한심하다. 이 제도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이건 법원 검찰 변호인 모두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생긴 문제다.
.
이 제도는 법관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다. 검찰은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법관 앞에 데리고 와야 한다.
.
법원이 그것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검찰이 집행을 하지 않고 영장 발부해달라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변호인이 피의자를 부르지 말고 변호인 주장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
법원은 다시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해야 한다.
"피의자를 내 앞에 데려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영장청구를 기각할 것이오."
'나의 주장 > 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개혁의 방향 -검찰권 남용에 대해 대배심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0) | 2018.05.18 |
---|---|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 그 논란의 전말 (0) | 2018.04.01 |
충격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0) | 2018.01.25 |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 이젠 그만 거두자 (0) | 2017.12.19 |
변호사와 인접 영역 전문사들과의 전쟁, 그 근본적 해결책을 생각한다. (0) | 2017.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