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279

의료개혁의 핵심은 공공의료에 두어

요즘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나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보다는 반대 분위기가 센 것 같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제공 없이 밀어부친다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과거의 예처럼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이곳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문제 중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특정 분야에선 아예 일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생겼다. 저출산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특정과는 거의 소멸 위기에 처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

우리는 진짜 망해 가는 나라를 원합니까, ‘되는 나라’를 원합니까.

우리는 진짜 망해 가는 나라를 원합니까, ‘되는 나라’를 원합니까 어려운 집안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 집안 모두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고생을 해 집안을 일으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되는 집안’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있어 우리 집안이 오늘 이렇게 되었어. 형, 고마워.” “누나가 있어 우리 집안이 오늘 이렇게 되었어. 누나, 고마워.” “아들아(딸아), 내가 해준 것이 없었지만 잘 컸다. 네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그 형과 누나는 지난날 배고픔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일을 추억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보답이 어디 있으며 그 이상의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

역사와 이념의 세습화와 그 한계

(새벽에 일어나 최근에 일고 있는 일련의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현상 의 본질은 무엇인가. 짧고 굵게 그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때아닌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이 한창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하고 있다, 육사 교정의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한다, 백선엽의 친일 흔적을 지우고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숭모한다 등등.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식의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은 보수정권이라고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논쟁 혹은 이념논쟁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투쟁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좌와 우로 갈려 투쟁..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희망을 만들자

https://omn.kr/24vg8 권영준 대법관과 '침묵의 카르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당부... 교수 영리업무 기준 바로잡기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 www.ohmynews.com 아래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다. 사람은 희망 없이 살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선 일부로라도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행위는 서울대법(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이고, 변호사법에 따른 비변호사의 유상의 법률사무였음에도 국회는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위도 아니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임무를 갖는 대법관에게 그런 중대..

권영준 대법관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을 경우의 후과에 대하여

(먼저 이번 물난리로 영문 없이 세상을 등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많은 수재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이 글이 권대법관 후보 관련 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방금 전 권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 특위의 심사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 이어 있을 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동의안은 통과되리라 전망된다. 이미 말했지만 권후보가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는 경우의 후과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말한다. 1. 대학 교수들, 특히 로스쿨 교수들에게 매우 신나는 소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로스쿨 교수들이 로펌 등의 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아마도 이 같은 방법은 로스쿨 외에도 다른 전공에서도 가능하리라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오늘(7. 13.) 국회에서 대법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고 한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리라 전망되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1. 나는 청문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에 5년간 로펌으로부터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권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모든 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종사하는 법학교수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대학 교수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이 문제가 국회에서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대학에 주는 사인은..

저도 앞으로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오늘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권후보자는 로펌 의뢰 의견서 작성으로 18억원을 번 것에 대해 법상 금지되어 있는 영리업무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록 과외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수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연봉 이상의 돈을 받으며 연 10회 이상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당연히 영리업무라고 했습니다(도대체 그게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영리행위’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교수가 로펌 의뢰의 의견서 작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수가 로펌 의뢰의 의견서 작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 모 교수의 의견서 작성 건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로펌이 의뢰에서 돈을 받고 의견서를 써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그들은 이렇게 반론한다. ⓵학자가 학술적인 입장을 법원에 의견서로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⓶학자가 학자적 양심에서 자신의 학술적 입장에 부합한 법률문제에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다. ⓷학자가 자신의 소신과 달리 로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다. 물론 학자가 특정 사건에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

특정 로펌의 요청에 따른 교수의 의견서 작성의 문제점

특정 로펌을 위해 로스쿨 교수가 큰 돈을 받고 의견서 작성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로스쿨 교수가 특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의 돈을 받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다.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대체로 이런 것이다. ⓵로펌에서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법률문제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선례가 없다. ②로펌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분야 전문가인 어느 교수를 찾아냈다. ⓷로펌은 그 교수에게 법적 문제에 대해 로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 작성을 의뢰한다. ⓸ 그 교수는 돈을 받고 로펌이 원하는 의견서를 써주고, 로펌은 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하여 -윤대통령께 묻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이리 무리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2023. 7. 5) 방송위는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한전이 전기요금에 붙여 고지 징수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곧 이어 있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문제점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정리를 해보았다. 1. 관련 법령 및 개정의 효과 KBS 곧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영방송국이다.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건전한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KBS의 주요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