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279

'전문성 없는' 현 위원장님, 더는 추합니다

'전문성 없는' 현 위원장님, 더는 추합니다[동료 교수가 보내는 공개서한] 이제 인권위원장 사퇴하십시오일시 10.11.08 12:34l최종 업데이트 10.11.08 12:38박찬운(news) 기자맨위로페이스북2트위터0댓글0카카오톡스크랩더보기더보기댓글0확대축소축소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 ⓒ 남소연현병철 위원장님, 아니 현 교수님,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려 하니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 교수이자, 학창 시절 이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이런 매몰찬 고언을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사적인 인연을 접고 오로지 대의를 쫓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오늘에 ..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해수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이것을 두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가 오늘 급히 시간을 내 특별법, 시행령(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검토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1.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하여(1)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담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핵심 직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안)이 확정된다면, 이 공무원이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 특위 ..

법률가는 글을 못 쓴다?

[법률가는 글을 못 쓴다?] 법률가는 글을 못 쓴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법률가들의 독선적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잘쓴 글은 미문이 아닙니다. 무슨 현란한 수식어를 붙이고, 말끝마다 고사성어를 사용하고, 여기저기에 세계적인 명사들의 어록을 들먹이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잘 쓴 글은 쉬운 글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알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타자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쓴 글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이해가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신원권(伸寃權)이란 권리가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가끔 보이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선 이 권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에 의해 개인이 그 생명과 재산을 무참하게 침해당했음에도 서슬 퍼런 권력 때문에 오랜 기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가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원한 있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한..

법원 민주화, 그 청사에서 본다

법원 민주화, 그 청사에서 본다 페북에 온통 세월호 이야기군요. 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건축물은 한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소위 문화유전자가 가장 잘 계승되는 분야죠.서초동 법원청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건물의 비민주성에 대해 비판해 왔습니다. 문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 청사 중 이 건물과 필적할만한게 있을까요. 한 마디로 서초동에 가면 가슴이 꽉 막힙니다.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서초동 교대역을 나가는 순간 허상이란 걸 깨닫죠.이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인데 저는 왜 이분을 그리도 칭송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이 사실 과거 박종철..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새삼스레 한국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음을 절감한다. 여당이 완승을 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암울함에 있다. 물론 야당의 선거참패의 일차적 이유는 분열에 있다. 분열만 없었다면 건질 수 있는 곳은 몇 곳 있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이런 정치적 국면에서도 여당 후보자가 50% 이상(한곳만 43%)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야권분열을 고려한다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다. 도대체 민심이 선거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최대의 문제다. 어제 평균 투표율이 36%라고 한다. 4곳에서 승자는 대체로 5..

대학 경쟁의 허와 실

대학 경쟁의 허와 실 [요즘 중앙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중앙대 문제는 중앙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학, 모든 대학의 문제입니다. 중앙대 문제는 대학 경쟁의 실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4년 전 이 문제를 경향신문의 한 시론에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이 글을 꺼내 읽어보니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다시 신문에 게재하고 싶습니다.] 12세기 이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는 것이 세계사의 상식이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세계의 중심축은 급격히 유럽으로 기울어졌다. 유럽이 중국을 앞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대학의 출현이다. 유럽에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대학이 탄생하여 그 대학을 중심으로 사상과 과학의 혁명이 준비되었다. 이것..

사시존치 신중해야 한다

사시존치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히 사시존치를 위해 맹렬하게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대법원도 최근 사시존치가 논의의 대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정치권은 한 발 더 나가 적극 호응의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변호사단체, 정치권 그리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1. 사시존치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사시에 응시할 수 있을까? 앞으로 2년 후면 전국의 25개 로스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법대졸업생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 상황에서 사시가 존치되면 누가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예상되는 대상자는 우선 법학을 수학하지 않은 학부생 및 졸업생, 법학부를 가지고 있..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자세 중앙대 사태를 보면서 대학의 현실을 알았을 겁니다. 한국의 대학은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학문이란 기업과 권력을 위한 지식생산, 인간생산에 다름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대학에는 학문하는 사람, 학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도대체 학자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학자일까요. 학자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이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학문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쭙잖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심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행정법규 국회 수정요구 논쟁

국회 수정요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어제에 이어 재미없는 말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사실 나는 요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런 것보다 내 본업인 인권법을 비롯하여 역사, 문학, 예술, 여행... 그런 데에 필이 꽂혀 있다. 그런 분야의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한 번 더 자판을 두드린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법규가 모법인 법률에 위반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국회법(제98조의 2)을 개정하자 그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 야당은 이 수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여당은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