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민변

제6화 스승 열전

박찬운 교수 2016. 2. 10. 15:24

나와 민변 (6)

 

6화 스승 열전

내게 가르침을 준 분들에 대한 헌사



민변 변호사로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민변 변호사로서 만 14년을 활동하다가 2005년 공직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변호사로 복귀하지 않고 대학으로 가 오늘에 이르렀다. 14년 간 민변 변호사로 일하면서 나는 새 길을 개척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90년대 초에는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는 다른 민변 동료들과 함께 양심수 변호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구하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민변의 여러 직책 중 내가 처음 맡았던 것도 연구간사였다.


민변 변호사로 일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낸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향후 나와 민변시리즈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회고하게 될 것이다).






왼쪽은 1993년 나와 김선수 변호사 등이 쓴 행형제도에 관한 책, 오른 쪽은 1999년 우리나라의 감옥인권 현실에 대해서 나와 건국대 이승호 교수가 대표집필한 책

 

행형제도: 나는 변호사 초년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행형제도(형벌 집행과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 이런 활동은 그 후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우리 감옥, 즉,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피구금자들의 인권개선으로 연결되었다. 


수사상의 형사절차: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형사변호에서 변호사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였다. 나는 일찌감치 이런 변호에 한계를 느꼈다. 피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재판절차 전인 수사절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고안하고 제안한 게 당직변호사 제도다. 이 제도는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법률부조(legal aid)로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을 때 변호사들이 달려가 법적 조언을 해주는 제도다



왼쪽은 1999년 국내 최초로 발간된 국제인권법 책, 오른쪽은 2015년 출간된 인권법 제2개정판

 

국제인권법: 나의 전문성이 가장 돋보인 분야다. 나는 인권문제를 유엔이 만든 보편적 인권규범이란 잣대로 우리 인권을 바라보고 그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드나들었고, 1996년엔 국제인권법의 본고장인 서구로 눈을 돌려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내가 대학 교수가 된 것도 바로 이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난민보호: 우리나라에서 난민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것은 민변의 난민보호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나는 이 업무를 민변의 국제연대위원장 시절 유엔 난민기구와 특별협정을 맺고 시작했다. 나는 상당기간 법무부의 난민인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민변의 난민지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했다.

 

사회보호법: 2005년 이 법이 폐지되기까지 한국인권 문제 중 가장 극악한 것이 바로 보호감호제도였다. 범죄인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기에 보호감호를 붙였는데, 이게 바로 곱징역이란 것이었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범죄인들은 징역형을 다 살고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했다. 나는 이 법률의 폐지를 위해 힘썼다.

 



2004년 봄 나는 소록도로 들어가기 위해 녹동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내가 한센인 인권문제에 발을 들여놓는다.


한센인 인권보호: 2004년엔 일본의 변호사들과 연대해 일제시대 때 소록도에 강제격리되었던 한센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일본에서 보상소송을 했다. 나는 이 소송의 한국 측 사무국장이었으며, 나의 제안으로 변협 내에 만들어진 한센인 인권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다. 2006년 인권위가 한센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에 권고할 때도 그 실무책임을 맡았다.


나의 오늘을 만들어 준 여러 스승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민변의 기라성 같은 동료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민변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동료 변호사들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내 능력을 연마해 나갔다. 만일 내가 혼자서 변호사 일을 했더라면 밥은 굶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나는 이 글을 통해 민변의 동료 변호사들 중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몇 분을 추억하고자 한다.

 

먼저 민변의 원로변호사 그룹에선 유현석, 홍성우, 최영도, 고영구, 김창국 변호사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유현석 변호사님. 유변호사님은 언젠가 최고의 변호사라는 글을 쓰면서 소개했던 분이다. 노인이 되면 머리가 평준화된다는 말이 이 분에겐 전혀 먹히는 말이 아니다. 나의 아버님보다 몇 살이 위이신 분인데 걸어 다니는 판례로 불렸다. 기억력이 얼마나 비상한지, 대화를 하다보면, 1950년 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 내셨다. 후배 변호사들은 유변호사님을 뵐 때마다 자신들의 머리 나쁨을 한탄했고, 변호사로 살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그 중 하나다. 백 세를 사실 분으로 알았는데 십 여 년 전 갑자기 타계하셨다.

 



한인섭 교수가 펴낸 홍성우 변호사님의 변론 회고록. 이 회고록은 단지 한 변호사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한 시대의 역사적 증언이다.


홍성우 변호사님. 홍변호사님은 70-80년대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통하는 분이다. 조준희, 황인철 변호사님과 더불어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중후한 성품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따랐다. 홍변호사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한인섭 교수가 펴낸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인권 변론 한 시대>(경인문화사)를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최영도 변호사님이 쓰신 저서





국가인권위원회 시절 최영도 위원장님과 함께. 맨 오른쪽은 곽노현 사무총장, 후일 그는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

 

최영도 변호사님. 최변호사님은 내겐 매우 특별한 분이다. 민변 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분은 법리도 밝지만 그것보다 인문학적 소양으론 법조계에선 따를 자가 없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 미술, 여행 등에 일가견이 있어 이미 몇 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평생 수집한 고대 토기 2천 여 점을 용산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박물관 4층의 겸산 최영도 전시실에서 이 기증유물을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미술과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지난 20년 간 최변호사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이런 분야의 책을 낼 때마다 책 어딘가에 최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현해 왔다.  나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발탁한 분도 최변호사님이었다.

 

고영구 변호사님. 고변호사님은 민변 회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 분은 사리분별력이 유난히 밝으신 분이다. 말씀과 글이 군더더기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 기억력도 엄청나게 좋아 술 한 잔 드시고 노래 한 곡 하라시면 1절은 안 부르고 꼭 2, 3절을 즐겨 부르시는 분이다.

 

김창국 변호사님. 김변호사님은 민변 출신으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했고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내신 분이다. 내가 변호사 초년 시절에 몰두했던 행형제도와 당직변호사제도는 모두 김변호사님이 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음으로 나와 연배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동료 변호사들 몇 분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럽지만, 민변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내가 민변에서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가 국제인권법적 시야를 갖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선배 변호사로는 천정배, 박원순, 조용환 변호사를 꼽을 수 있다. 민변 창립 초기 국제인권 분야를 개척한 분들도 사실 이 세 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 이 시리즈의 국제인권법 이야기를 할 때 상세히 다룰 것이다.

 

천정배 변호사는 민변 설립 초기 민변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국제인권분야를 법조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1990년 대 후반 정계로 입문해 어느새 4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선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박원순 변호사1990년 대 초 2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다녀온 후 시민운동가로 변신해 참여연대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념의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며 차기 대권 후보 중의 하나다.

 

조용환 변호사는 매우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다. 조변호사가 쓰는 법률서면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다. 민변의 국제인권분야에 초석을 쌓은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향후 정권이 바뀌면 재판관이 될 1순위라고 본다.

 

이석태 변호사는 내가 민변 사무차장 시절 사무총장을 한 분인데 겉보기엔 아주 깐깐하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다. 인문학적 소양도 깊어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네루평전>을 번역했다. 현재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승옥 변호사는 현재 목포에서 개업 중인 분인데, 90년대 중반까지 서울에서 일하면서 나와 함께 행형문제를 연구했다.  광주, 목포 지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일하면서 지난 20년 간 꾸준히 미연방 대법원 판례를 번역해 왔다. 미국 인권사를 길이 빛낸 100여 개의 판례를 전문 번역해 몇 권의 책으로도 출간했다. 언젠가는 법학연구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률가에게 수여하는 변협 법률문화상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

 

백승헌 변호사는 나보다 한 살 아래지만 연수원 기수는 1년 위로 법조역사상 최연소 변호사가 된 사람이다. 머리 회전이 비상한 사람으로 민변 회장을 하면서 동분서주했고 민변의 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 인물이다. 부인 정연순 변호사도 민변의 중심회원으로 부부가 민변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윤기원 변호사안상운 변호사는 나의 연수원 동기로 윤변호사는 나를 민변으로 안내했고 한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다. 안변호사는 민변 내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성장했는데 꼬장꼬장한 성격으로 많은 인권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1993년 일본 변호사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면서 쿄토 금각사에서. 필자 옆은 배금자, 임종인, 김선수 변호사



1993년 김선수와 변호사와 함께

 

민변 변호사 초년 시절 이래 지금까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무래도 김선수 변호사. 김변호사는 잘 알려진 대로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영화를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이면서도 신중하고 겸손하다. 나는 그와 90년대 초 일본어를 같이 공부했고, 행형제도와 관련해서는 책을 같이 냈으며, 국제인권 활동도 함께 했다. 그에게서 많이 배웠고 늘 나를 자각시켰다.


부처 같은 조영황 변호사님 

민변 변호사들만이 내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다. 민변 소속은 아니지만 내게 큰 영향을 끼친 변호사들이 여럿 있다. 그 중에서 꼭 한 분만 들라면 나는 서슴없이 조영황 변호사님을 들겠다. 조변호사님은 나이론 나보다 20년 이상 선배로 입지전적 인물이다.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공익활동에도 관심이 컸고 후배들에게 어떤 변호사가 존경 받는지 몸소 본을 보여 주었다. 나하고는 법무법인 신화를 함께 만들어 공동운영하기도 했다.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절 잠시 조영황 변호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셨다. 재직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대통령 왼쪽이 조영황 위원장님





내 연구실에 걸려 있는 링컨 초상화. 이것은 조영황 변호사님이 1990년대 초에 어느 화가 지망생에게 링컨 사진을 주며 그리게 한 것이다. 내 연구실의 보물 중 하나다.

 

조변호사님은 나하고 같이 일할 때 정치권의 유혹이 많았는데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으로 봉은사에서 새벽 천일기도를 드렸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분에게서 종종 부처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온후한 인상으로 대하셨다. 아직도 나는 조변호사님 손 안에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데 그것은 내 연구실의 링컨 초상화 때문이다. 90년대 초 조변호사님은 어느 화가 지망생에게 링컨 사진을 주며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조변호사님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 초상화를 내게 주셨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이 링컨 초상화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벽에 붙어 있는 링컨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와 학자들도 내겐 스승이었다

내가 전문성을 닦는 데에는 일본 법률가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1990년 대 초부터 민변과 변호사회의 일본 교류 업무에 많이 관여했다. 그런 이유로 일본을 뻔질나게 다녔다. 14년 동안 줄잡아  50 여 회 이상 왕복했을 것이다. 특히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1996년까지 국내에 소개한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는 거의 모두 일본 변호사들이 쓴 책이나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 시절 일본 전문가들의 프리즘을 통해서 국제인권법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변호사 시절 일본에서 열리는 인권 관계 심포지엄에 곧잘 초청되었다. 사진은 2004년 동경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토론하는 장면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도츠카 변호사, 민변과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들의 교류에 앞장 선 아즈사와 변호사, 한국의 당직변호사 제도의 원형인 일본의 당번변호사 제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후쿠오카의 미나가와 변호사,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책을 통해 잘 소개한 이가라시 변호사 등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2003년 아베 코키 교수와 함께



2003년 카나가와 대학 아베 코키 교수 연구실에서 필자

 

나아가 일본의 인권 관련 학자들에게서도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카나가와 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아베 교수는 오랜 기간 나의 국제인권법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4년 내가 일본에서 책을 낼 때는 원고를 직접 감수해주었고 2007년 여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자신의 연구실을 내게 내주기까지 했다.





2004년 일본에서 출판한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미래>. 아베 코키 교수는 이 책의 감수를 맡아 주었다.


 

일본의 형사법 원로 교수인 니와야마 교수님도 잊을 수 없다. 니와야마 교수님은 영국법 전문가로 일본 변호사회가 당번변호사를 만들 때 그 이론적 배경인 영국제도를 소개한 분이다. 나는 이분을 1993년 동경에 있는 센슈대학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 만났다. 그 이후 니와야마 교수님은 나를 특별히 좋아해, 내가 동경에 온다는 것을 아시면, 기차로 두 시간이나 걸리는 동경 교외 자택에서 노구를 이끌고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오시곤 했다.




2003년 동경 방문 시 아침 일찍 찾아오신 니와야마 교수님과 함께

 

후쿠오카의 큐슈대학 형사소송법 교수인 오오데 교수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새로운 변호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분이 쓴 <형사변호>란 책은 아주 훌륭한 참고서였다.

 

이처럼 내가 변호사이자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 어떤 이는 지혜로, 어떤 이는 전문성으로, 또 어떤 이는 용기로 내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아무 것도 몰랐던 한 젊은 변호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법률가로 탄생했.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도움에 보답하는 길은 인권법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

 

(201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