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오해 중의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박찬운 교수 2018. 7. 1. 20:22

오해 중의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이 나오자 이 공간에서 많은 페친들이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 할 오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란 말의 뜻이다.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에 대해 매우 못 마땅해 하면서, 자신이 군대 다녀온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냐고 반문한다. 보아하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동안 일반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엔 이 용어상의 문제가 한 몫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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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良心)은 한자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에서 말하는 그 양심으로 보통 사상의 자유와 함께 붙어 다니는 말이다. 따라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양심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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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암-웹스터 사전에서 양심에 해당하는 conscience를 찾아보자. 몇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에 가장 근접한 게, 첫 번째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Conscience: 
the sense or consciousness of the moral goodness or blameworthiness of one's own conduct, intentions, or character together with a feeling of obligation to do right or be good


즉 여기에서 양심의 뜻은 ‘어떤 사람의 행위, 의도 혹은 정의감에 관한 도덕적 옳고 그름의 감정 혹은 의식’을 말한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없는 나쁜 놈 혹은 양심적인 사람, 비양심적인 놈”에서 말하는 양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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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자기 결단’과 관련이 있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내면의 마음이 ‘양심’이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그 내면의 마음과 그 표현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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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란, ‘어떤 사람이 평화를 위해선 총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방편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도덕적 결단’을 말한다. 그러니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냐‘고 말하지 말자.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말이다. 만일 당신이 평화를 위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서 병역을 마쳤다면, 나는 당신을 ‘양심적 병역이행자’라고 부를 것이다. (20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