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양승태 대법관들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박찬운 교수 2018. 8. 2. 10:31

양승태 대법관들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공간에서 벌써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그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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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국민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있다. 명백한 진상규명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서도, 국민은 당장이라도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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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들은 양승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막기는커녕 철저히 동조했다. 대법관들 몇 명이라도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의 불법부당한 일에 제동을 걸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농단사태가 일어났겠는가. 아니 일어났다고 해도 국민들이 대법원 전체에 대해 이토록 불신을 갖겠는가. 아무리 변명을 한들 그들과 양승태는 공범관계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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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법이 살고 정의가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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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매번 들리는 소리는 대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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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는 이것을 목격하면서 비상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관련 법관들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렇다, 그렇게 가야 한다. 하지만 일엔 선후가 있는 법, 그 전에 양승태 대법관들이 사퇴해야 한다. 그들이 물러난 후 그런 것들도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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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쉴 수가 없다. 진상을 규명하는 기간에도 대법원은 일해야 한다. 오늘도 내일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그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라 잘못 판단하면 구제의 길이 사실상 없다. 이런 판결을 양승태 대법관들에게 계속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이제 신뢰를 상실했다. 신뢰를 상실한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은 더 이상 정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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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 사법에 일말의 책임을 갖는 대법관이라면,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어떤 자도 그러지 않았다. 양승태는 언어도단의 골목 기자회견으로 국민의 화를 키웠고,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김소영은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 한 번 하질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대법원 재판은 사법농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변명성 성명을 낸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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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양승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과 각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이들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라.(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