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10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겸산 최영도 변호사 유고작을 읽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겸산 최영도 변호사 유고작을 읽고- 겸산 최영도 변호사의 유고작(기파랑) 고 최영도 변호사의 유작이 나오다며칠 전 연구실로 소포가 배달되었다. 책이었다. 보낸 이의 이름을 보자마자 내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나왔다. “아, 그 책이 나왔구나.” 지난 6월 우리 곁을 떠난 겸산 최영도 변호사(이하에선 존경의 의미로 ‘선생’이라 칭함)의 서양 미술관 순례 (보정판)가 나온 것이다. 나는 장례 식장에서 선생의 아드님이자 후배인 최윤상 변호사로부터 선생의 마지막 작업을 듣고 눈시울 붉혔었다. 겸산 최영도 변호사(1938-2018).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3년 유신정권 시절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옷을 벗었다. 그 뒤 변호사로 인권변호에 힘썼고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민변 대표,..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길어지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깊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의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회복의 요체는 양승태 대법원과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이들이 있는 한 국민은 대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가시적 단절을 보여줘야 한다. .2.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엄정한 재판보장. 이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현재 법원의 영장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향후 재판도 국민적 불신을 ..

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저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재판거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이 우선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대교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이제 전국 변호사들의 총본산인 대한변협도 이들 대법관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의 사퇴 서명을 기초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들불처럼 번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해할 ..

평등적 자유, 자유주의적 평등 -내가 지향하는 것-

평등적 자유, 자유주의적 평등 -내가 지향하는 것- 나는 지난 5년 간 이곳에 많은 글을 써왔다. 그중엔 내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 글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등적 자유’다. . ‘평등적 자유’는 자유를 지향하되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한계에서)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등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환경이자 능력이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사회적 연대가 없는 자유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 없는 자유는 결국 한 사람 혹은 소수만의 세계를 의미한다. . 내가 지향하는 평등은 선험적 평등이 아니다. 그..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다 울산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반구대 암각화. 국보 285호. 선사시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강변 암석에 고래와 호랑이 등을 그렸다는 그 신기한 유적 말이다. . 지난 주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강연을 마치고 울산에 사는 지인의 안내를 받아 그곳을 찾았다. . 1971년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에 의해 발견되고 1995년 국보로 지정되었으니,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선, 너무 늦은 답사다. . 이곳은 울산광역시 언양군 대곡리 대곡천 상류. 고래가 그려져 있으니 바다 가까운 계곡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는 바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산 속 계곡이다. 1만여 년 전엔 이곳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을 지 모른다. 바닷물이 현재의 계곡 근방까지 오지 않았을..

한 가문을 넘어 모든 이의 역사가 된 가문 이야기 -서간도 시종기를 읽고-

한 가문을 넘어 모든 이의 역사가 된 가문 이야기-를 읽고-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내가 워낙 한미한 집안출신이라 그런지, 가문, 집안, 문벌...이런 유의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한다. 나는 나대로 살고 싶지, 어떤 누구의 아들로, 어느 가문의 일원으로 살거나 평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 가문에 대해선 알아보고 싶고, 그 앎을 널리 전파하고 싶다. 이미 그 가문은 일개 가문을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 이상을 준 전설의 가문이기 때문이다. 우당 이회영 선생(1867-1932) 가문. 의 저자 이은숙 여사와 남편 우당 이회영 선생 우당의 북경 시절(1924), 앞 줄 맨 오른쪽 인물 우당 형제들은 조선 중기 명재상 백사 이항복의 자손으로 그 집안은 대대로 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약간의 소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약간의 소견 어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약칭 NAP)어제 발표되었다. NAP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청사진이 될 것이다. 이 기본계획을 읽어보니 본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방대한 계획이다. 계획을 만든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주무부서인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이 NAP가 앞으로 제대로 이행되어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길 바란다. .나는 NAP수립과는 매우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원래 NAP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는 당시 인권위 정책국장..

페북 고수가 되는 비결 대공개!

페북 고수가 되는 비결 대공개! “선생님처럼 글을 쓰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선생님의 페북 글쓰기 비결을 간단히 공개 글로 써 줄 수 있습니까. 글을 써서 뭔가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웃으며 지나칠까 하다가 토요일 아침 자판을 두드립니다.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페북은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최첨단의 글쓰기 플랫폼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특정 글의 평가가 거의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아무리 훌륭한 글이라도 하루가 지나가면 독자가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페북 알고리즘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페북 글은 포스팅한 지 한 시간 내에 결판이 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이 시간 내에 ‘좋아요’ 개수 100을 넘지 못..

어떤 결혼 파티에서 있었던 일

어떤 결혼 파티에서 있었던 일 . 엊저녁 매우 유니크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덴마크 여자가 결혼하는 행사였습니다.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결혼 파티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신랑 신부가 가까운 친구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인연을 맺기에 이미 사회적으론 상당히 알려진 분들입니다. .서로를 안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정식 결혼(법률혼)을 결정했답니다. 아마 오래 동안 어제의 결정을 위해 탐색의 시간을 가진 모양입니다. 한 사람은 런던에서, 또 한 사람은 세계를 무대로 여기저기를 돌아 다니는지라,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사랑의 마음을 키워 왔을 겁니다. .어제 저를 매우 흥미롭게 만든 한 가지는 결혼신고와 관련된 에피소드..

양승태 대법관들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양승태 대법관들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공간에서 벌써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그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국민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있다. 명백한 진상규명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서도, 국민은 당장이라도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들은 양승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막기는커녕 철저히 동조했다. 대법관들 몇 명이라도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의 불법부당한 일에 제동을 걸었더라면, 지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