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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중의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오해 중의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이 나오자 이 공간에서 많은 페친들이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 할 오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란 말의 뜻이다.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에 대해 매우 못 마땅해 하면서, 자신이 군대 다녀온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냐고 반문한다. 보아하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동안 일반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엔 이 용어상의 문제가 한 몫 하는 것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良心)은 한자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에서 말하는 그 양심으로 보통 사상의 자유와 함께 붙어 다니는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ㅡ대체복무가 military service ? ㅡ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ㅡ대체복무가 military service ? ㅡ . 헌재가 6월 28일 선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결정문은 154쪽의 방대한 내용이라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구해 빠른 속도로 읽어본 내 소감은 좀 복잡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역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판단방법과 내용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향후 논문을 통해 밝히기로 하고 이곳에선 한 가지만 거론해야겠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것은 병역법 제5조1항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