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 이젠 그만 거두자

박찬운 교수 2017. 12. 19. 16:49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 이젠 그만 거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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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청구소송을 포기(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결정한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것 )한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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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부의 조치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 소송은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민의 저항을 소송이란 무기로 겁박한 것이었다. 민주정부로선 수치스런 소송이다. 따라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소송을 거둔 것은 환영할 일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더욱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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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소송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위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진압으로 숨진 2015년 민중총궐기, 같은 해 4월의 세월호 범국민대회, 유성기업 파업 등에 대한 소송 등)도 모두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정부는 법치주의 운운하며 이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정권의 부도덕성과 관련이 있었다. 국민의 입을 막는데 법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압제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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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송해서 돈을 받아낼 상대방은 따로 있다. 범법행위로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방산비리 공무원, 자원외교와 4대강 공사 잘못함으로써 국가에 수천억, 수조의 피해를 입힌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소송하지 못하고 애꿎은 시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국가로선 수치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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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소송포기는 국가채권관리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법이 소송상 조정이나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까지 제한한다고 해석할 순 없다. 그 법을 이유로 정부의 사회통합 조치가 방해받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