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교수 2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오늘(7. 13.) 국회에서 대법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고 한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리라 전망되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1. 나는 청문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에 5년간 로펌으로부터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권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모든 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종사하는 법학교수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대학 교수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이 문제가 국회에서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대학에 주는 사인은..

저도 앞으로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오늘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권후보자는 로펌 의뢰 의견서 작성으로 18억원을 번 것에 대해 법상 금지되어 있는 영리업무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록 과외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수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연봉 이상의 돈을 받으며 연 10회 이상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당연히 영리업무라고 했습니다(도대체 그게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영리행위’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