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논쟁-대통령 당선 전 형사 기소를 당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잠잠해진 듯하지만 불원간 헌법 제84조 논쟁이 불붙을 것 같다. 특정인이 대권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이니 대통령이 된 다음이라도 재판을 피할 수 없고 만일 유죄로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저 규정이 정한 특권은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형사상 특권을 정한 것이므로 언뜻 문언만 보면 재직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특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도 같다. 그러나 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