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률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 좋은 현상이다. 그간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선, 경찰은 찬성하고 검찰은 완강히 반대하고, 더욱 오랜 기간 양 기관간의 반목이 심해 원만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오로지 정치권에 의한 타결만 기대될 뿐이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최대 쟁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다. 검경이 이들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전 현직 이론가로 불리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원만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검찰의 존재의의는 수사과정의 사법적 통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