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가 그저 조문 몇 개 고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제가 왜 밤잠을 설치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검토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조문 몇 개를 고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속제도 하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다시 별도의 구속기간을 인정합니다(이것은 민주당 개정안도 기본적으로 같음). 왜 그렇습니까.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사할 수 없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