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

공수처는 이제 방향을 바꿔라

공수처는 이제 방향을 바꿔라  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할 때 의문을 표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두 가지 우려 때문이었다. 하나는 수사권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였고(그렇다고 내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입장은 분명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반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험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칼을 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저항을 물리치고 어렵게 집행을 성공시켰으며, 이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나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의 적절성(실효성)을 떠나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생각에..

윤석열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윤석열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https://omn.kr/2bvxg '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www.ohmynews.com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어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https://omn.kr/2bvrm 계속 공수처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틀렸다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www.ohmynews.com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체포에 즈음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의 위법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 체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윤석..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언제까지 이런 희한한 수사를 볼 것인가-  내란 사태 수사 상황을 보면서 수사절차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하다 보니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군 장성들을 검찰이 구속하니 이에 질세라 경찰도 별을 잡았다. 그런데 검찰은 풀어주라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니 공수처도 소환을 통보한다. 대통령은 일단 거부하며 어느 기관으로 나가야 할지 머리를 굴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나 검찰은 들은 척 만 척하고, 경찰은 사건 일부를 이첩한다. 국회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안건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일반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지금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 환경이다. 복잡함을 넘어 어지럽다. 수사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공수처는 검찰의 폭주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지난 3년간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처럼 굴러간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존속시켜야 한다면 시급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 무엇보다 현 정권의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었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다. 처장 추천절차에 따라 몇 달 전에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추천되었음에도 대통령이 이유없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