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4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4. 8. 오랜만에 세종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성묘했다. 거기에서 뜻밖의 뉴스를 접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4. 18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경악할 뉴스였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카페에서 간단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그 내용을 정리해 간단한 의견서를 써 다시 페북에 올렸다. 여기에 그 두 개의 글을 올린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지방의 카페와 차 안에서 권한쟁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이 많이 전파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조용한 서재에서 그 글의 취지를 살리고 완성도를..

마은혁에 대한 가처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은혁에 대한 가처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군요. 이 정국이 풀려야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생각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국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온 수 십 년 간의 법치주의 역사를 되돌리지 않고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법률을, 우리가 배운 교과서를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 지위를 얻어 직무에 돌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 법률가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보도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최상묵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오후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매우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다. 이 글은 12월 30일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민한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임명 의무가 있음에도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덕수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거부를 했고, 최상목은 눈치만 보고 있다. 명백히 위헌적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6명 재판관 체제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가?

6명 재판관 체제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가?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 법학 교수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요즘처럼 이 공간에서 법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대접받는 경우를 보질 못했다. 내 경우는 특수까지는 아니지만 틈새시장 공략으로 꽤 바쁘다. 전 국민에게 헌법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시켜주는 탄핵사건 피소추자 윤석열의 덕(?)이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핸드폰을 여니 낯 모르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내용인즉, 내가 한덕수 탄핵소추 가결 이후 이곳에 쓴 ‘국민의 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최상목에게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라’라는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사건은 탄핵 사건과 달리 결정을 함에 있어 6명 찬성이 필요하지 않고 참여 재판관의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