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

박찬운 교수 2024. 12. 18. 09:55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런 희한한 수사를 볼 것인가-

 

 

내란 사태 수사 상황을 보면서 수사절차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하다 보니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군 장성들을 검찰이 구속하니 이에 질세라 경찰도 별을 잡았다. 그런데 검찰은 풀어주라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니 공수처도 소환을 통보한다. 대통령은 일단 거부하며 어느 기관으로 나가야 할지 머리를 굴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나 검찰은 들은 척 만 척하고, 경찰은 사건 일부를 이첩한다. 국회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안건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일반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지금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 환경이다. 복잡함을 넘어 어지럽다. 수사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모른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윤석열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중복수사라고 불평하지만 이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수사절차의 허점이 많으니 위법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가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사기관 간 경쟁이 일어나고 복잡해진 것은 지난 정부 시절 검경 수사 개혁이 미완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남긴 게 화근이 되어 두 기관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거기에 검경 수사권 개혁만으론 수사/기소권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공수처까지 만들다 보니 공수처도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선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검을 만든다. 특검도 상설 특검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만드는 일반 특검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수사절차인데, 이번에 그 모순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정국이 안정되면 반드시 이 모순의 수사절차를 개혁해야 한다. 그때 오늘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때를 위해 미리 개혁 과제를 열거해 본다.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확립

검경의 수사 경쟁은 피해야 한다. 수사는 경찰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끝낸 후 사건을 송치하면 보완 수사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 송치 후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때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어 범죄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통제 역할 강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루 피하니 범이 온다는 말을 실감할 것이다. 이 일은 일상적 수사에선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영장 청구권으로 적절히 통제하고, 당사자가 인권침해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판단을 통해 경찰 수사를 감독해야 한다.

 

셋째, 공수처 기능의 재조정

공수처의 존립 필요성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분 관할권(군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상기하라)을 갖는 수사 및 기소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협소한 관할 범죄와 일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것으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을 검사와 같게 하고 조직 규모를 적정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상설 특검법의 보완

어떤 경우에도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운용은 정략적으로 해선 안 된다. 특검의 임명과 운영 방법, 조직 규모 등에 대해 현 상설 특검법을 정비해 향후 일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도록(이렇게 해야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해결됨) 해야 한다.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