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13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한지 30시간이 넘어서이다. 법원은 왜 이렇게 영장 발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12월 30일 쓴 글로 그 문제를  담았다. 역사적 기록으로 여기에 옮겨 놓는다.) 2024년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내란 사태로 시작해서 제주항공 대참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일상이지만 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사건의 엄정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병은 수사절차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이번 수사..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최상묵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오후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매우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다. 이 글은 12월 30일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민한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임명 의무가 있음에도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덕수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거부를 했고, 최상목은 눈치만 보고 있다. 명백히 위헌적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석열은 알까,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다. 안다면 그런 일을 어찌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알고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찌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경험했다. 고교 시절까진 박정희 독재를 경험했고, 대학 시절엔 전두환의 폭정을 경험했다. 사회에 진출한 90년대 이후엔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이렇게 60년 이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독재의 강을 건넜다. 독재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 다시는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은 어느새..

6명 재판관 체제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가?

6명 재판관 체제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가?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 법학 교수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요즘처럼 이 공간에서 법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대접받는 경우를 보질 못했다. 내 경우는 특수까지는 아니지만 틈새시장 공략으로 꽤 바쁘다. 전 국민에게 헌법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시켜주는 탄핵사건 피소추자 윤석열의 덕(?)이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핸드폰을 여니 낯 모르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내용인즉, 내가 한덕수 탄핵소추 가결 이후 이곳에 쓴 ‘국민의 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최상목에게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라’라는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사건은 탄핵 사건과 달리 결정을 함에 있어 6명 찬성이 필요하지 않고 참여 재판관의 과반..

한덕수 탄핵에 대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지난 며칠 몇 개의 글을 썼다. 여기에 기록으로 남긴다.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오늘 한덕수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힘이 자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정리한다.1.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 및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될 때 그 신분을 상실(파면)시키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된다.2. 탄핵소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인데, 현재 3명 공석으로 6명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미룰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원래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헌재법 제23조 제1항) 2. 그런데 이 조항이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사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으로 잠정적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7명이 안 되는 경우 이 규정 적용을 이진숙 사건의 탄핵 본안 결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효력은 이진숙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언제까지 이런 희한한 수사를 볼 것인가-  내란 사태 수사 상황을 보면서 수사절차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하다 보니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군 장성들을 검찰이 구속하니 이에 질세라 경찰도 별을 잡았다. 그런데 검찰은 풀어주라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니 공수처도 소환을 통보한다. 대통령은 일단 거부하며 어느 기관으로 나가야 할지 머리를 굴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나 검찰은 들은 척 만 척하고, 경찰은 사건 일부를 이첩한다. 국회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안건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일반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지금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 환경이다. 복잡함을 넘어 어지럽다. 수사하..

내란 수사 상황을 보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하여

내란 수사 상황을 보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하여 나는 지난달 당분간 SNS를 자제하며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력 있는 실무가로 돌아가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정도 법서에 파묻혀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내가 요즘 매일 이곳에 글을 올리고 있다. 12. 3. 내란 사태의 여파다. 위태로운 세상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내 할 일을 찾아 조그만 힘을 보내고자 함이다. 당분간 그것이 내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나는 이 사태가 이렇게 정리되길 바란다. 하나는 내란 사태의 주범인 윤석열이 한시바삐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하야든 탄핵이든 어떤 것도 좋다. 둘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