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새 국회와 대법원 구성에 대하여

박찬운 교수 2016. 4. 18. 13:05

새 국회와 대법원 구성에 대하여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통령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탄생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지난 20 여 년 동안의 대법원 중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지난 두 정권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대법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모두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에서 탄생된 사람들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4명의 대법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박대통령은 향후 임기 중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게 되고, 그 중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막을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퇴임 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에서 자신의 권한을 백프로(아니 그 이상!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시키면 그 이상이 된다) 행사하려고 할 것은 뻔하다.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대법원의 보수화, 아니 대법원의 정권수호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대법관의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 3당이 공조하면, 결단코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관은 탄생할 수 없다.

새 국회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야 3당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진보화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향후 임명될 6명 중 일부라도 야권이 추천하는 인물이 대법관이 될 수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정권교체 후 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의미가 있다. 참고로 차기 대통령은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