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반헌법적 내란 사태 이후 일상이 무너졌다. 지난 달 앞으로 몇 달 간 공부에 열중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종일 티브이와 인터넷에 눈을 돌리고 있다. 나는 그 사태 이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 탄핵 소추의 필요성, 내란 사건의 수사권한 문제 등에 대해 주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여기에 그 기록을 정리(일자순)해 둔다.
탄핵 소추 밖에는 길이 없다
탄핵소추 의결이 불발되었다. 원통하다. 수십만 국민이 의사당 앞에서 소추 의결을 그토록 고대했건만 국힘은 외면했다. 국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탄핵소추가 불발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조기퇴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탄핵은 안 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동훈의 아이디어는 윤석열이 6개월 이내 하야하되, 그때까지는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가?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직무가 줄을 잇고 있는데 그것을 총리가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군통수권을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대신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당분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는 언제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강변하며 2차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헌정 질서 하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은 가운데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 예상할 수 있다. 대통령이 코마 상태가 되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 된다. 이것은 대통령 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총리가 대통령이 깨어날 때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책임총리 같은 말은 입에서 꺼내지 말라. 거국내각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지금 거기에 동의할 리도 없지만 그것 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불안한 정신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이 유일한 길이 탄핵 소추를 통한 직무정지다.
한가지 오해는 없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가 바로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는 프로세스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 엄청난 민의를 맡길 상황도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만일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어떻게 하나. 윤석열이 복귀한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직무정지기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탄핵 결정보다 낫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중에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물론 임기 단축 개헌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윤석열을 퇴장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은 한시도 불안한 정신상태의 대통령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
하나 더. 수사기관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내란죄 사건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것은 위의 탄핵절차 혹은 정치적 프로세스와는 무관하다. 이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위의 프로세스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수사기관 그동안 너무 눈치만 보아 왔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당신들도 정국을 읽는다면 이제 당신들의 수사를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다. (2024. 12. 8)
내란죄 수사에 대하여
1. 예견했던 대로 내란죄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국수본), 검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에 착수했는데, 공수처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두 기관에서 하는 사건을 다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한다.
2. 우선 공수처는 빠지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이 내란죄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이 내란사건은 일천한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사 몇 명, 수사관 몇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 공수처의 수사권한도 의심스럽다. 내란죄는 원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직권남용죄 수사를 할 수 있으니 관련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후일 법원에 가서 불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4. 검찰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스럽다. 검찰의 수사역량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다.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와 똑 같은 문제가 있다.
5.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국수본)만이 수사권한의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도 계엄군 국회 난입과정에서 경찰청장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걱정이다.
6.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수사는 종국적으로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 다만 그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국수본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수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경찰이 인신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자 할 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이에 신속하게 협력해야 한다.
7. 위와 같은 방향으로 수사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의 적정한 수사는 장담하기 힘들다.
(2024. 12. 8)
공수처 이첩요구 취소하라. 괜히 수사혼선만 초래한다. 향후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해 위법수사 논쟁만 야기시킬 수 있다. 수사역량도 없고 수사해도 기소도 못하고 다시 검찰로 기소요구를 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건 이송을 요구하는가? 참으로 이상한 공수처다.
하나 더, 내란죄 수사는 현재로선 경찰 수사권한이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다. 그런데 이송요구라니 더 어처구니 없다.
(2024. 12. 9)
두 가지 관심사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밤잠을 설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골똘히 정국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관심사는 지금으로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의 수사 방향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다들 제각기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이니 혼선이 없을 수 없고, 추후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 결론을 여기서 다시 말하면, 현재로선 수사권한에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이 수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강제수사에 협력(영장청구)해야 합니다. 이 역할 분담을 위한 검경 협력체제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수본은 영장청구권이 없으므로 수사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무기로 경찰의 수사를 제한한다면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민의를 믿고 윤석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수본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견제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제 관심사는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의 대행체제입니다. 저는 불원간(이재명 대표 말대로 크리마스 이전에는)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선까지 짧아도 수개월(물론 이 과정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 혹은 윤의 자진사퇴가 예상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제2의 IMF를 맞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악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헌정질서에선 윤석열이 임명한 총리와 장관들이 다가올 대행 체제의 우선순위 주역들입니다. 생각 같아선 이들을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지만 버리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입니다. 국회를 지배하는 야당은 이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겁니까? 이것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국민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 12. 10)
김용현의 구속과 향후 수사
김용현이 내란혐의로 구속되었다. 내 관심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이다. 발부 사유를 들어보니 의외로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수사가 적법 수사를 담보하는 발판이라는 것이다.
원래 내란죄는 검경개혁 이후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상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죄범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애당초 내란죄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시켰다. 그중 하나가 직권남용 범죄다(이로 인해 이 범죄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을 모았는데,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검찰이 김용현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는 직권남용을 규정한 시행령 자체의 위법 문제가 있어 추후 법정에서 수사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의 경우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대통령 형사소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심은 경찰 국수본이 되어야 하고 검찰은 그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법적 문제가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검찰청법상 검찰이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경찰관 범죄다. 즉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관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 수사를 하다가 발견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이 김용현에 대해 영장발부를 하면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이 경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에 주목하고, 검찰이 이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김용현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라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논리는 사실 나무라기 어렵다.
김용현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검찰은 이제 수사권 논란을 털고 이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심에 섰다. 이제 조만간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검경 수사가 경합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하는 것이라 경찰이 거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수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은 경찰 수사에 여러 제약을 두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큰 이유이지만 거기에다 국수본의 한발 늦은 결기 부족도 한몫했다. 국수본은 계엄 실패 이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을 긴급체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윤석열로 칼끝을 들이미는 결기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아까운 시간에 수사단 규모를 키우는 데 시간을 보냈다. 눈치 보기 수사만 해온 경찰의 한계다.
법원이 수사의 혼선을 정리해 준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제 이 수사의 방향은 검경 협력 체제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국수본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윤석열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하라. 조만간 특검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검경이 수사한 것을 특검에게 모두 보내 특검이 마무리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은 이 과정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시시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마지막 한 마디. 검경개혁을 통해 수사권이 조정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은 그 개혁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수사기관이 동일한 수사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것은 수사의 혼선을 주는 것이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수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24. 12. 11)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법률가들 그 입을 당장 닫아라.
몇 몇 법률가, 심지어는 헌법 교수를 했다는 사람 마저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행사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내란이 될 수 없다, 헌재에 가서 위헌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것을 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들과 법률 공부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기가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한마디 안할 수 없으니 우선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를 보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정한 형법 제90조를 보자.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두 조문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도대체 당신들은 법률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어느 별 나라의 법률을 배웠단 말인가. 온 국민이 티브이 생중계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경찰이 국회출입을 막고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국회의 권능행사(계엄해제요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 아니었는가. 그것을 계엄군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모조리 자백했는데, 이보다 더 명명백백한 국헌문란 폭동 행위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국회 침탈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법률가들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변협은 이들에 대해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24. 12. 11)
혼란스러운 내란 수사
-국수본과 공수처의 수사공조?-
내가 무슨 특별한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이 내란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잠자긴 어려울 것 같다. 눈을 감아도 이게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윤석열 당신, 정말 큰 죄를 저질렀소! 내 잠을 뺏은 죄가 얼마나 큰 지 알고나 있소!
경찰(국수본)이 공수처와 공조해 수사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공수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의문이 많다.
1. 경찰은 이번 수사 경쟁에서 수사권한에 의문이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그럼에도 강제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난관이다.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때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거나, 때로는 경찰 수사를 가로채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조란 국수본이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 수색)를 하고자 할 때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형사절차상 가능한가?
2. 그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의 수사에 국수본의 수사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예컨대 공수처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수본이 확보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형사절차상 가능한가?
3. 공수처가 국수본의 수사결과를 사용해 수사(영장청구를 비롯)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 받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 국수본은 공수처의 이첩요구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국수본은 공수처의 사건이첩 거부가 후일 재판에서 위법수사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사건이첩 요구를 철회해야 하지 않는가?
4. 혹시 공수처나 국수본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구권을 활용(즉, 사건 전체를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업무만 이첩) 위의 2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5.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검찰에 사건을 보낼 수 밖에 없다. 기소, 공소 유지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조 수사에선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나는 국수본-공수처 공조방식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제기한 위의 의문들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수사방식에 대해, 그 실효성과 적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시점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수사 난맥상이 후일 재판에서 위법수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것을 수사과정에서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페친 중에 많은 수사 경찰관들이 있다. 혹시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답해주기 바란다. 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2024. 12. 12)
오늘 윤석열 담화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 긴급히 제안한다.
다음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 꼭 마련해야 할 제도가 있다.
1.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정신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단서는 3인의 정신건강 전문의가 대통령(혹은 국회의원)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해야 하며, 분노 및 망상 장애 여부는 진단 항목 중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중 '사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우선 '사고'에 대통령의 구속이 포함되는가? 지금 여기에 찬반 양론이 있다. 구속이 포함되지 않으면 윤석열은 구속이 되어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면 옥중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로 해결해야 한다.
-정신건강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고'로 보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핵과 관계없이, 구속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정신 이상 상태가 심각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없어, 대통령이 광인이라도 직무를 제한할 수가 없다.
참고로 미국은 이 문제를 수정헌법 제25조로 해결한다. 아직 한번도 발동이 안 되었지만, 그 내용은 이렇다.
"부통령과 각료 과반수(의회가 만든 기구도 가능)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상원과 하원에 제출하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회에 이의를 해 복귀할 수 있다. 이때 부통령과 과반의 각료들이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경우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그것을 승인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계속 정지된다."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대통령제의 모국 답지요.
<<<이 제안 농담이 아님!!!>>>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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