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 이대로 둘 순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이 과거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전임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단체장을 찍어냈던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장관은 아무 일 없이 장관직을 끝냈다. 과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상적인지, 과도하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검찰을 대하는 방법이 전임 정권과는 판이했다. 전임정권은 검찰을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완벽하게 복무시켰다. 검찰을 잘 아는 비서실장(김기춘)과 민정수석(우병우)를 통해 검찰인사를 장악하고 그들의 측근을 핵심 포스트에 포진시켰다. 그런 이유로 검찰은 곧잘 정권의 구미에 맞는 정치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