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체포에 즈음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의 위법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 체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의 변호인도, 국민의 힘도 이 문제를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마치 윤석열이 불법 수사의 희생양인 듯 선전하리란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몇 차례 이곳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한 번 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을 느낀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먼저 나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혹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 왔다는 점을 밝힌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 쓸데없이 수사권한 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수사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더욱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에 끼어들었고 이제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부터는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보다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거부하는 것은 국가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거부 논리인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거부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드러나고 그래야 그의 행위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엄히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결론은 이렇다. 비록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이나 실효성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권한에 관한 한 윤석열 측의 공격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수사에 적법한 수사권이 있으며 공수처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핵심 논리는 공수처법 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되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어, 내란죄를 이 범죄의 관련 범죄로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의 타당성은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 받은 것도 문제 삼으나 이것은 법률상 가능한 것으로 위법성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의 의미(효력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소추의 의미는 소송추행의 준말이고, 그것은 기소 및 공소유지라는 데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 즉, 내란죄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죄도 대통령 재직 기간 중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 문제는 불소추의 의미(효력)에 기소 이전의 수사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선 두 개의 입장이 가능하다. 하나는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수사 자체를 못한다는 입장(이것이 윤석열의 입장임), 또 하나는 강제수사는 못하지만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소나 공소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임의) 수사 자체는 가능하고. 그것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바로 이 입장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에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첫째 이유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형사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재임 기간 중 직무수행을 위한 특권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일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사실상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취지를 벗어난다.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재직 중 살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하자. 이때 수사기관이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후일 임기 종료 이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5년 간의 임기 중 증거는 모두 은닉되고 주요 증인은 잠적할 수 있다.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임 기간 중이라도 (임의)수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또 하나 이유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일반 범죄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이미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말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소위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박근혜는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입건된 바 있다. 박근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이후에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대통령 재직 기간 중인 박근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건(입건은 특정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기관의 사건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가 개시된다.)하고 상당한 정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헌법 해석상 불가하다는 주장은 당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후일 법원도 재직 기간 중의 수사를 위법 수사로 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이 볼 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고, 이 판단이 향후 법원에서 깨질 가능성도 없다. 물론 윤석열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향후 법원 재판 과정에서나 한다면 모르나 체포 과정의 불응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더욱 무효의 영장이니 하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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