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능 정지 방지법 제안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오리무중이다. 분명 헌재 내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5:3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져 선고를 못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 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때까지 선고는 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탄핵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도 정국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즉 헌재 기능이 사실상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헌재법의 재판관 임기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두 개의 글을 썼다. 하나는 그런 법률의 필요성을,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해 위헌성 문제가 없음을 환기시켰다. [첫 번째 글]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