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발 존재감을 보여라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검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 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났으니 공수처가 직접 칼을 뽑아야 한다.이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공무원이고, 이들의 혐의사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직권남용은 본래적 수사대상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함)이다. 검찰이 수상할 때 공수처가 나서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왜 이 기회를 보고만 있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당장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영장을 청구하라.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