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논쟁에 관하여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탄핵 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할 때 윤석열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열거한 사실(평온한 상황에서 어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사실, 국회가 해제 의결 못하도록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 유리창 깨고 난리친 사실, 선관위에 군병력이 들어가 개지랄한 사실 등등) 중 일부가 심리 과정에서 빠진다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하면서 들었던 사실들은 헌재가 모두 확인할 겁니다.
2. 그럼 내란죄 위반 부분을 뺐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윤석열의 행위는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 위반, 이렇게 3가지가 동시에 위반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는데, 헌재는 이 중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탄핵 사유로 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는, 형법 위반 여부는 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입니다. 탄핵심판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해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탄핵심판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의 판단까지는 헌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앞으로 헌재가 이 사건을 소추인 측의 의견대로 받아들이면 “윤석열의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그리고 형법에 위반됨으로 파면한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행위는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됨으로 파면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3. 헌재가 탄핵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 의결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는 국회 의결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재 재판은 소추인 측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헌재가 판단하는 겁니다.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회 의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재의결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검사가 강도살인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강도만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검사가 공소장을 꼭 강도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준비절차에서 정리하지 않고 헌재가 심리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결론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헌재가 준비절차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절차 진행에서 서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심판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재는 윤석열에 대해 형사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파면 여부는 내란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헌재 심리는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4. 이렇게 헌재 판단에서 형법 위반 여부를 빼면 윤석열에게 불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되겠지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은 물론 헌법도 계엄법도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판단 하나를 안한다면 윤석열은 얼씨구나 좋다고 해야지요.
5. 그런데 왜 윤석열 측이나 국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요?
그것은 이렇게 심리하면 탄핵심리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 주장대로 탄핵심리를 형사재판하듯이 하면 종결할 때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윤석열 측은 그것을 노리는 거지요. 그들은 탄핵심리를 최종적으로 기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심리를 질질 끌어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니 이런 심리 방법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6. 진짜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는가요? 전례가 있는가요?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탄핵심판 절차를 1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탄핵사건과 이번 건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국회 탄핵 소추 당시 의결한 탄핵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지만,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탄핵 소추 당시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뇌물죄 부분의 사실관계를 아예 송두리째 철회하였습니다. 당시 소추 단장이 지금 국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지요. 만일 국회 재의결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이 더 문제입니까? 사실관계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 평가만 일부 철회한 이번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실관계(뇌물) 전부를 철회한 박근혜 탄핵사건이 문제입니까?) (2025. 1. 5)
'나의 주장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란죄를 뺐다”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설명 (0) | 2025.01.08 |
---|---|
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0) | 2025.01.04 |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0) | 2025.01.03 |
말쉐버와 윤석열의 변호인 (2) | 2025.01.03 |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3)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