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를 살리는 길
인권위가 새정부에 제시할 인권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다 망가진 인권위가 제시하는 인권과제에 ㄱ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한마디로 코미디가 따로 없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새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가 인권위에 제시할 과제'다.
인권위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인권위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인권위 결정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 결정이 갖는 도덕적 권위 때문이다. 인권위의 도덕적 권위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인권위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전문성에서 나온다. 이것을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결정은 아무 힘이 없다. 인권위는 쓸모 없는 기관이 되고 만다.
인권위는 환골탈태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제2의 인권위를 창설할 때다. 인권위원들 모두가 물러난 다음 새 판을 짜야 한다. 인권위법을 대수술해, 새로운 인권위원 임명방법을 만들어, 인권 감수성과 인권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2025. 6. 10)
새로운 인권위를 만들자
-망가진 인권위 재건을 위한 방법론-
제가 연일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그 필요성과 대강의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선명하게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권위 정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권, 시민사회, 인권위 관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인권위를 재생시키는 것은 인권위 스스로의 힘 만으론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인권위원장과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권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한, 인권위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를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주도하는 입법적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을 간단하게 내놓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법으로 인권위를 재건합시다.
1단계: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인권위원 임명방법을 국회에 설치하는 인권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청문회(위원장과 상임위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권위 기능을 재조정(인권위 진정조사 기능의 대개혁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상당한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저에게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2단계: 기존 인권위원 임기 자동 종료
개정 인권위법의 발효와 함께(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 인권위원의 임기를 자동 종료토록 합니다.
3단계: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른 인권위원 임명과 인권위 조직 강화
4단계: 인권위 재건 선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권위가 재건되도록 정치권이 나서 주시고, 시민사회가 이를 지지 협력해 주시면, 인권위는 수 개월 이내 완전히 새로운 인권기구로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내년이 인권위 설립 25주년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었더라고 해도 인권위는 조직과 기능을 재 점검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번이 인권위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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