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내란 행위다
신년 벽두부터 용산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위는 보장되지 못한다.
지금 용산 관저 앞에는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태극기 부대가 모여 있고, 윤은 편지를 써서 공권력과 충돌할 것을 격려하며 자극하고 있다. 체포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어야지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시위대와 함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언필칭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태극기 부대와 연계해 국회 의사당 폭동 행위(이것은 윤석열에 의한 제1차 폭동행위)에 이어 제2차 폭동 행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내란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의 시위대들이 내란의 우두머리의 격려와 자극 하에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들 시위대와 함께 내란을 일으키는 공동정범이다. 국힘 당직자들이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하면서 시위대를 옹호하거나 경호처의 저항을 부축인다면 그 또한 내란의 공범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조본(공수처)은 체포영장 방해 행위를 단순히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해선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내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특히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면 경호처 관계자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구속해 구금시설로 격리시키고, 헌재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다. 하루가 지연될수록 국민의 수명이 1년 씩 단축될 지경이다.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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