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 절차에 대하여
[2025년 첫 글입니다. 페친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분간 내란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 역할은 탄핵과 처벌 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저의 목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들이 절차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향후 제도를 개선해 보다 완벽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 수뇌부(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처벌 절차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이것은 이들이 군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기관(특히 입법부)에 있는 페친들은 잘 음미해 읽어주기 바란다.
1. 군인은 일반 법원의 재판관할 대상이 아니라 군사법원 재판관할 대상이다. 따라서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은 원칙적으로 군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검찰이 중심이 된 특수본에는 군검사가 나와 있어, 그들이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종결되면 그들이 역시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고 있다.
2. 경찰에서 군인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군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해 즉시 군수사기관에 인계하는 것은 몰라도 아예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향후 위법수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군인들에게 대해 초동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3. 공수처 수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공수처는 관할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지만, 영장 청구의 경우는 특수본에서처럼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문제는 군인에 대해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다음 검찰(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송부를 받은 검찰은 일반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없고 다시 군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며(형소법 제256조의 2), 기소는 최종적으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4.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군인인 경우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흔든 사건의 가담자인데 어떻게 이들이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단 말인가?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최근에는 일부 범죄(성범죄 및 살인 사건)는 일반법원으로 관할권을 바꾼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가담 군인들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5. 또한 공수처 수사의 경우, 수사, 기소, 재판이 공수처 수사-->일반 검찰-->군검찰-->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정도로 복잡하고,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촉박한 구속기간으로 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루빨리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6. 근본적인 개선책은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없애 모든 군인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관할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와 재판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할 수 있고 재판도 일반 법원에서 할 수 있다. 공수처가 담당하는 경우라도 공수처 검사가 직접 일반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도 일반 법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7. 군사법원을 없애는 것이 당장 힘들다면 현재의 공수처법이라도 바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을 배제하고 엄정히 수사를 해 처벌하겠다는 것이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이므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재판관할을 일반법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중앙지검으로 보낸 사건을 다시 군검찰로 보내지 말고,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법에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본다.
8. 마지막으로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는 내란 특검법을 제정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검이 이들을 수사한 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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