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12.3. 내란 사태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박찬운 교수 2025. 4. 8. 20:21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4. 8. 오랜만에 세종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성묘했다. 거기에서 뜻밖의 뉴스를 접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4. 18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경악할 뉴스였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카페에서 간단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그 내용을 정리해 간단한 의견서를 써 다시 페북에 올렸다. 여기에 그 두 개의 글을 올린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지방의 카페와 차 안에서 권한쟁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이 많이 전파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조용한 서재에서 그 글의 취지를 살리고 완성도를 높여 글을 쓴 다음 이를 게재한다.

 

1. 인사청문의 의의, 목적, 성격

인사청문은 국회가 고위 공직후보자의 임명과정에서 후보자가 해당 공직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자와 증인 등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런 절차는 (1)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2) 적법절차를 통해 임명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3)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인사권자의 인사권한을 견제해 그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은 단순한 법률절차가 아닌 헌법적 요청에 의한 법률절차로서 국회에게 주어진 주요한 권한 중의 하나다.

 

2.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 행사의 전제조건

국회의 인사청문이 적절하게 진행되어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임명권자와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임명권자에 대한 요건으로써,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임명권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어야 한다. 적법한 인사권도 없는 기관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에 대한 요건으로써, 후보자는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형식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요구는 애당초 위의 인사청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여부

한덕수는 총리로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가기능유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권한(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이론이며 헌법적 관행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다른 국가기관의 지명몫 후보자와 같이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일 때에만 가능하고, 대통령 지명몫처럼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의한 임명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2명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지명을 한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사건 권한쟁의 가능성

위에서 본대로 인사청문은 적법한 인사권한 있는 기관이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 청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명권한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 청문 요청을 하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후보자 중 1인은 과거 당적 보유로 인해 아예 재판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추천 요건도 갖추지 못해 그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이 부분은 최신 보도에 의하면 당사자가 부인한다고 함, 단 그것이 사실이라도 권한쟁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함)

 

5. 권한쟁의 청구권자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의 청구 자격(당사자적격)이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고유의 권한(표결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인사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절차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청문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것이다. 청문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6. 권한쟁의를 위한 국회 내부절차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를 통해 관련 결의를 해야 한다. 이 결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 절차와 관련된 제반 법률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후일 권한쟁의 절차에서 국회의장의 권한과 관련된 각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막는 방법이다.

 

7. 권한쟁의 본안과 가처분

권한쟁의 본안 청구취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위반된다로 하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즉시 가처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가처분 청구취지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정지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8. 마지막 권고

이 사건은 시각을 다툰다. 4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 받아야 한다(그 이후는 7인 체제가 되는데 재판관 구성 상 쉽게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게 하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적어도 한 번 이상 변론절차가 예상되므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는 권한쟁의(이것은 후일 신청해도 됨) 및 가처분 신청서가 헌재에 제출되어야 한다.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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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4. 8. 세종의 어느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쓴 글이다)

대한민국은 변화무쌍 역동적?인 나라다.

도대체 쉴 날이 없다.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에 와서 성묘한 뒤 한덕수 재판관 임명 건을 접했다. 경악했다.

언뜻 이거 법률적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제들과 성묘 마치고 카페에 와 정신일도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이런 법적절차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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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쟁의가 가능할까?

문제는 국회의 무슨 권한이 침해되었는가다. 이번 지명은 국회 지명몫이 아니라 대통령지명몫이기 때문에 국회권한 침해가 없다는 반론을 잠재울 논리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고위공직자를 인사청문한다. 인사 청문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 절차는 우선 청문 대상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명된 자이어야 한다.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곧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위헌적 지명행위를 통해 국회에 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 청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피지명자는 과거 당적 보유 경력 때문에 재판관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자를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회에 의한 권한쟁의가 가능하다.

 

2. 누가 청구인이 되는가?

국회가 청구인이며 의장이 대표자로 할 수 있다.

 

3.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지명행위가 위헌이므로 철회를 결의하고, 철회를 안할 시 권한쟁의할 것을 결의한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 및 임명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 이 재판관 재임 중에 신청해 결정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서둘러야 한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법률가를 너무 얕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법률가들이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