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지난 며칠 몇 개의 글을 썼다. 여기에 기록으로 남긴다.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오늘 한덕수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힘이 자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정리한다.1.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 및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될 때 그 신분을 상실(파면)시키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된다.2. 탄핵소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