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 화병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국회의원들 꼬락서니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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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을 보면 멀쩡한 사람도 꼭지가 돌 정도이지요.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는 리콜을 합니다. 국회는 민주국가의 엔진과 같으니 국회의원 중에 문제 덩어리는 유권자들이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 소환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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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근거가 없으니 국회의원 소환제는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라면, 주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에게 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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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4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엔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정 형벌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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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헌법 하에서도 필요한 경우 특정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국회의원소환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으므로 입법 전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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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소환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현재 민주당에선 김병욱,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소환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음). 제가 그 토론 좌장을 맡았습니다. 마침 KBS에서 이날 토론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군요.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2338&ref=D
[여심야심] 국회의원 ‘해지약관’엔 어떤 내용 담아야 할까?
지역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던지는 한 표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첫 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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