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도를 넘은 검찰수사-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보면서-

박찬운 교수 2019. 9. 5. 04:57

이 글을 조국 후보자 지지용으로 폄하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로선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해불가다.

첫째, 수사시점이 이상하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검찰이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조후보자는 앞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임명권자에게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패스트 트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이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수사방법이 이상하다. 원래 이 사건은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자들이 고발한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이 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케 하고, 무리한 수사가 없도록 수사지휘를 하고, 송치를 받은 후에 범죄성립유무를 가려 기소 혹은 불기소를 하는 게 맞다. 현재 패스트 트랙 사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건에선 왜 이렇게 서둘러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를 의심받는 것이다.

셋째, 강제수사가 도를 넘었다.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관련자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 사건에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넘도록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검찰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도에서 고발된 사건에서 이렇게 신상 털기 식으로 수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대부분 압수 수색과 관련된 의혹들(논문 문제나 인턴십 문제 혹은 장학금 수령논란 등)은 모두 강남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감이라고 보긴 어렵다(지금 수사를 하는 검사들 중에서도 특목고 출신이 있을 텐 데,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관련자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증거수집 명목으로, 수사기관이 수백 명을 동원해 전국 각처에서 쑥대밭을 만들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수사를 하는가. 이런 수사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의 모습인가. 

나는 이런 검찰을 보면서 하루빨리 검경개혁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힌다. 만일 우리 수사구조가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면, 이런 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었다면,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일어나도 검찰이 적절하게 통제했을 것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압수 수색을 한다고 영장을 신청해 오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결론을 낸다면, 검찰이 기소 불기소 판단과정에서 그것을 교정해 줄 것이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바로 우리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이든 누구든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 구조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이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