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2025대선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에 공판정지를 요구한다

박찬운 교수 2025. 5. 5. 04:31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에 공판정지를 요구한다

-파기환송심의 공판이 정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나는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은 선거기간 중에는 정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 이에 대해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힌다.

1.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관들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함을 사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만든 대법원 규칙이다.


2. 이재명 후보는 현재 피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므로 며칠 후(5월 7일 이후)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입후보할 예정이다. 그후 이후보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3. 이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혹자는 이후보가 재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인(이후보)에게 허여된 27일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6월 3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법이 붕괴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 누군가는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상고하면, 대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의 파기자판을 해 선거일 이전에 이후보가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가설이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4. 따라서 이후보는 파기환송심의 공판과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법률적 자격(피선거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해 공판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공판을 통해 이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심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선거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법원이 공판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더라도 이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공판을 진행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면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표심을 자극한다면, 그것을 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것인가.


5. 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신분보장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후보자는 중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현행범이 아닌 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취지는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의 신변을 보장해 피선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공판절차에서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공권력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공판절차 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6. 이와 같이 볼 때 이후보가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공식 선거운동 22일은 법원의 시간이 될 수 없다. 이 기간은 오로지 주권자인 유권자의 시간이다. 주권자는 그동안의 경과를 통해 이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법률상 하자 없는 피선거권보유자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7. 고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엔 공판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공판 진행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2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