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 가지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 작년 12. 3. 국회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침탈되었다. 중인환시리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깨면서 의사당에 난입했다. 총칼로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란 범죄행위이다.
2.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섰다. 자칫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적 혼란기에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다른 국가기관이 물리력으로 무력화한 적은 없다. 명백한 법치주의의 유린이다.
3. 급기야 서부지법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지지하는 폭도들에 의해 침탈되었다. 살아오면서 국가적 위기를 몇 차례 경험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아는 한 사회 불안이 극심했던 해방 공간(광복 이후-정부 수립 전)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직접적인 타깃이 되어 폭도가 판사실까지 난입한 적은 없다. 한 마디로 우리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결코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
(2025. 1. 19.)
공수처가 나서라
검찰이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한다(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아직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매우 수상하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주역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 혐의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경호처를 장악해 권한을 휘두르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 다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루빨리 신병을 확보해 이들이 경호처를 지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옳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이고 혐의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이첩 받는 즉시 이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수상할 때 공수처가 나서는 것이 공수처의 본령이다. 이런 수사로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여라. (2025. 1. 20)
국민의 힘, 당신들은 큰 죄를 저질렀소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다. 윤은 범죄자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국힘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국힘이 12. 3 내란 사태가 일어난 뒤, 윤과 결별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과 내란범 처벌에 동참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12. 3 이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윤과 일심동체가 되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반대하며, 사태를 여야 정쟁으로 몰아간 것이 당신들이다. 그것이 극우세력을 자극해 폭동사태로 연결된 것이다.
이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러고도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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