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12.3. 내란 사태

헌재 기능 정지 방지법 제안

박찬운 교수 2025. 3. 31. 21:06

헌재 기능 정지 방지법 제안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오리무중이다. 분명 헌재 내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5:3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져 선고를 못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 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때까지 선고는 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탄핵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도 정국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즉 헌재 기능이 사실상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헌재법의 재판관 임기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두 개의 글을 썼다. 하나는 그런 법률의 필요성을,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해 위헌성 문제가 없음을 환기시켰다.

 

[첫 번째 글]

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재판관 임기조항 개정을 추진해야 할 때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18. 임기 종료된다. 이 두 자리는 대통령 지명몫이지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 적극적 임명권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위법상 인권위원의 임기 조항이 그렇다.

이 법 개정은 한덕수가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재판관 간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 야당이 이것을 서둘러야 한다.

(2025. 3. 28)

 

[두 번째 글]

헌재 재판관이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헌재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헌재의 기능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정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1.

이 개정은 재판관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후임자 임명 전까지 전임자의 직무수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란 용어를 절대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헌법에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연장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어를 만든다면 '헌재 기능정지 방지법' 혹은 '임기종료재판관 직무계속법'이라고 하는 게 어떨지? )

2.

전 세계적으로 헌재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임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조사한 것만도 독일, 프랑스(헌법위원회), 스페인, 폴란드 등이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중 독일과 스페인은 재판관 임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는 규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이태리는 직무 계속 수행 규정이 있다는 자료도 있고 없다는 자료도 있음, 폴란드는 이런 규정이 헌법재판소법에 있음).

 

3.

참고로 제가 리서치한 결과를 몇 개 보여 주겠습니다. 독일, 스페인, 폴란드의 관련 규정입니다.

-독일

헌법 제93조 제3: 재판관 임기는 12

(3)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twelve years but shall not extend beyond the end of the month in which they reach the age of sixty-eight. Upon expiry of their term of office, Justices shall continue to carry out their official functions until a successor is appointed. Immediate or subsequent re-election of Justices shall not be possible.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4: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

(4) Upon expiry of their term of office the Justices shall continue to carry out their official functions until a successor is appointed.

 

-스페인

 스페인 헌법 (Article 159.3) : 임기는 9 3년마다 3분의 1씩 새롭게 임명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nine years and shall be renewed by thirds every three years."

스페인 헌법재판소법(Article 17.2):  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 수행

"Upon the expiry of their term, Constitutional Court judg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until their successors take office."

 

-폴란드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2: 임기 종료된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 수행

2. Upon expiration of his/her term of office, a judge of the Tribunal shall serve until a successor is elected.

 

4.

따라서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임기 종료 재판관의 직무계속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헌법 위반이니 국헌 문란이니 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우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부디 여당도 협조하기 바랍니다.

헌재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