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재판관 체제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가?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 법학 교수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요즘처럼 이 공간에서 법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대접받는 경우를 보질 못했다. 내 경우는 특수까지는 아니지만 틈새시장 공략으로 꽤 바쁘다. 전 국민에게 헌법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시켜주는 탄핵사건 피소추자 윤석열의 덕(?)이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핸드폰을 여니 낯 모르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내용인즉, 내가 한덕수 탄핵소추 가결 이후 이곳에 쓴 ‘국민의 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최상목에게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라’라는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사건은 탄핵 사건과 달리 결정을 함에 있어 6명 찬성이 필요하지 않고 참여 재판관의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