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인데, 현재 3명 공석으로 6명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미룰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원래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헌재법 제23조 제1항) 2. 그런데 이 조항이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사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으로 잠정적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7명이 안 되는 경우 이 규정 적용을 이진숙 사건의 탄핵 본안 결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효력은 이진숙 사건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