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

탄핵 결정문 분석(2) -알기 쉽게 설명하는 탄핵 전문법칙-

탄핵 결정문 분석(2)-알기 쉽게 설명하는 탄핵 전문법칙-(당분간 쉬려고 했지만 쉬는 버릇이 안 돼 새벽부터 탄핵결정문을 읽으며 관심 분야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탄핵 뒷 처리입니다. 이 글은 좀 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것 중 하나가 증거법칙, 곧 전문법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까지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탄핵 결정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인권법 교수지만, 주 연구 영역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이고 한동안 형사소송법을 강의한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형사..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인데, 현재 3명 공석으로 6명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미룰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원래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헌재법 제23조 제1항) 2. 그런데 이 조항이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사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으로 잠정적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7명이 안 되는 경우 이 규정 적용을 이진숙 사건의 탄핵 본안 결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효력은 이진숙 사건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