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최상묵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오후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매우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다. 이 글은 12월 30일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민한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임명 의무가 있음에도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덕수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거부를 했고, 최상목은 눈치만 보고 있다. 명백히 위헌적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