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
저는 몇 차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재 나온 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방지책이 경찰 수사권 남용을 키우거나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우려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구조개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사-기소 분리원칙의 적용
검찰권의 남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권한을 남김없이 떼어내 수사권의 주체는 경찰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의 원칙은 형소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원칙으로 작용해야지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까지 배척하는 논리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져 범죄인을 놓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검찰이 위법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거기에서 얻어진 증거는 공소제기 후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므로 피고인은 결국 무죄로 풀려날 것임).
2. 전건 송치의 원칙 확립
경찰이 직접수사를 전담하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필시 수사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수사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선 종래의 전건 송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즉 이 조정에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 수사종결권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적법성이 제때 검토되지 못하거나 경찰 인지 사건 중에서 일부의 사건이 암장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에선 수사 사건의 적법성 통제를 높이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전건 송치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3. 시정요구권의 확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것을 형소법에 규정했습니다(제197조의 3). 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합니다(현재 그렇게 하고 있음, 형소법 제197조의 3 제6항).
현재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과 관련해선 법상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수사권 남용은 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므로 ‘현저한’이란 요건은 빼야 합니다.
4. 보완수사권 확립
직접수사는 수사-기소 분리원칙 하에 경찰이 하는 것이지만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로 보낸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보완수사(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마저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나온 민주당 법안이나 조국혁신당 법안은 그런 주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하면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참고인 조사만 하면 보완이 가능한 것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구속사건과 같이 구속 기한이 임박한 사건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방법상으로나 모두 어렵습니다.
물론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관련 사건 수사란명분으로 별건 수사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보완수사는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명확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5. 수사 과정에서의 검경 협조의무의 구체화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따라 검경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검경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형소법 제195조에 검경의 상호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에선 그 구체적 방법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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