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보도에 의하면 이번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뒤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한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관련보도http://news1.kr/articles/?2528735 참고) 법률가의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이런 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장애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에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국민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