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이후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이다. 검경 수사개혁 결과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이 경쟁적 수사를 조정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나오기 전에는 수사 난맥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적법절차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매일 같이 글을 쓰고 있다.
내란 수사, 수사기관 간의 경쟁 빨리 정리하라
-적법 수사를 위한 긴급제안-
몇 차례에 걸쳐 내란 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빨리 정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후 위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김용현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위법 수사라고 주장한다니(다만 그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한 문제는 아닌 듯 하다) 곧 있을 윤석열의 수사에선 이 문제가 필시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1. 현황 정리
(1) 이 사건은 수사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비서실, 경호실), 국무위원, 국방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경찰 수뇌부 등을 수사하므로 그 조사대상(피의자/참고인)의 수가 짐작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이것은 수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 시간 내에 수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은 현재 형소법 체제 하에서는 경찰(국수본)이 수사한 다음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무난하다(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수사해 군사법원에 기소 후 공소유지).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송치 전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
(3)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국수본 외에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뛰어들어 내란 사건 전체에 대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이것은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매개로 관련 수사 형식으로 하는 것임), 검찰이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자 공수처마저 수사에 뛰어든 상태다. 점입가경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검경은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는 따로 공조 체제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2. 문제점
(1) 공수처의 이첩요구 시한을 넘기는 경우 검경의 수사가 위법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다. 요구 시한 이후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2) 국수본은 현재 강제수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국수본은 공수처와 협력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쉽지 않다. 그나마 대물영장(압수/수색)의 경우는 현재 공수처사건사무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이 규정도 해석상 문제가 있음) 대인영장(구속/체포)의 경우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다. 그렇다 보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쩔 수 없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수사의 경우 국수본과 공수처의 공조 체계는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3) 공수처가 사건을 전부 이첩 받는다고 해도 공수처가 과연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사역량을 갖추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위에서 본대로 이 수사는 그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나 경험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관(경찰청장 등)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법 규정이다. 검찰을 배제했지만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내란 사건 전체를 수사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3. 긴급제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다음 사항을 긴급히 제안한다.
(1) 공수처는 이첩요구 시한을 철회하든지, 수사를 꼭 해야 한다면, 요구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요구시한도 모든 수사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 필요 없이 각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이첩요구가 향후 위법수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검찰은 국수본의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수본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국수본의 영장 신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사 방해 상황을 만든다면 향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3)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 특검 수사를 준비해야 한다. 특검이 활동을 개시하면 각 수사기관이 해온 수사 결과를 모두 이첩 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그러면 위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 특검이 가동되도록 추천 절차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 12. 15)
국수본의 현역 군인 수사에 대하여
국수본이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자 검찰이 불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나오니 간단히 정리해 본다.
검찰이 불승인한 이유는 정보사령관은 현역 군인이고, 현역군인에 대해선 일반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일반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법원법 해석상 특별히 문제가 없다. 괜히 검찰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나는 국수본이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걱정했다. 내 우려대로 경찰이 절차적 실수를 한 것 같다.
공조본(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이 현역 군인을 구속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이것은 구속 전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해당함). 하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체계를 만들어 조사본부(조사본부는 국방부 군사경찰임)가 군검찰을 통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조사본부가 수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공수처와의 공조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번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 특수단이 특전사령관을 구속한 것은 군검사를 통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여하튼 국수본이 중심이 되는 공조본이 적법절차를 지켜가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후일 매우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애석한 것은 검경이 협력 관계를 형성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쓸데 없는 절차 문제로 향후 위법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려질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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