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2025대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박찬운 교수 2025. 5. 10. 13:10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나는 몇 차례에 걸쳐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법률적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칠 전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며칠 전 관련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찾아 살펴보니 급히 만든 것이라 그런지 조문이 복잡하고 향후 논란이 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의 간단한 의견을 여기에 올린다. (페친인 국회 관계자 여러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우선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소법 제30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⑥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기간)
  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시까지
(부칙 생략)


2. 이 법률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법원이 공판을 통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근거가 아님, 따라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와 같은 단서를 달 필요가 없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22일) 내의 공판절차 정지를 규정하면 족함

(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절차 정지는, 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인데,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불소추특권을 적용할 수 없음, 불소추특권은 헌법이 평등권의 예외로 대통령 신분에 부여한 특권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임기 개시일 이후)에 한해 인정해야 위헌 논쟁을 막을 수 있음,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인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지만 통상 선거에서는 대통령 취임까지 2개월 여의 시간이 걸림, 현재 개정안은 이 기간도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이는 헌법이 예외로 인정한 특권을 법률에 의해 확장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큼.

(3) 위의 두 경우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은 공판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적용하기도 쉽지 않음)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3.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행 형소법 제306조는 조문 전체 취지가 공판 중에 피고인이 사물 변별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공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므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가 함께 규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따라서 별도의 조문인 제306조의 2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조문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는 임기 중엔 당연정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따로 있음) 중 공판절차 정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위의 제안에 따른 조문안은 다음과 같다. 조문은 가급적 여러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간명하고 분명한 게 좋다.

제306조의 2(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등)
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임기 중 공판절차는 정지된다.
②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02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