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기타 28

제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제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성산 일출봉, 제주2공항이 이 근처에 온다는 것이다.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제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몰려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엔 현재의 제주공항만으론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주 발전을 위해선 또 하나의 공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발론자 중엔 신공항에 한 술 더 떠 제주를 아예 본토와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반대하는 측은 제주의 미래를 우려한다. 그렇잖아도 과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공항이 만들어져 수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제주도의 개발 한계의 임계점을 넘는다는 것이다. .나는 공항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계수치를 넘..

대한민국 결혼식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결혼식 이대로는 안 된다 . 친구 자녀들이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이들 결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을은 결혼의 계절인 모양이다. 매 주말마다 결혼식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 월급쟁이라 봉투 속에 넣어야 하는 축의금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크다. .사실 나는 결혼식에 가면 우울할 때가 많다. 그 많은 하객 수에 놀라고 그 호화스러움에 주눅이 든다. 우리 집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할지 겁부터 난다. 지금 같아서는 결혼식을 치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결혼식은 낭만도 즐거움도 찾을 수 없는 그저 허례허식의 의식일 뿐이다. .무엇보다 우리 결혼식은 결혼하는 당사자의 잔치가 아니라 부모의 잔치다. 사회적으로 이렇다 ..

쓸모없는 인권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쓸모없는 인권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인권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가 한 때 일했던 곳이다. 12년 전 인권위는 설립 5년째를 맞이해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려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맞는 구제조치를 취했다.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가 줄을 이었다. .나는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인권위의 주요 인권정책 권고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내손으로 직접 각종 권고문을 완성시켰다. 그 중엔 대한민국 최초의 인권종합정책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등 인권위가 설립 이래 지금까지 자랑하는 인권정책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나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하는 ..

격정토로(2) 정교일치를 호소하는 어느 교회

격정토로(2) 정교일치를 호소하는 어느 교회 어제 뙤약볕 산책을 하던 중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무슨 건물로 보이는가? 관공서? 아니다, 이 사진은 어느 교회 건물을 찍은 것이다. 강남의 유명교회다. 요즘 한참 분규 중인 그 교회다. 자, 건물 맨 위를 보자. 깃발 두 개가 펄럭인다. 하나는 교회 깃발로 보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이다. 교회 옥상에서 태극기가 휘날린다? 이런 교회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본 적이 없다. 무릇 세계의 주요 종교는 정치권력의 비호 속에서 성장했다. 고대국가는 대부분 정교일치의 사회였고, 종교를 신민 통치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역사의 격랑을 거쳐 근대에 들어와서는 ‘하늘의 일은 하느님에게로, 세상의 일은 카이사르(왕)에게로’라는 말과 같이 정교..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 법률가 의견서

수 신 : 외교부(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발 신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제 목 :[의견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일 자 :2016. 1. 20.(수)매 수 : 총 5매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교수․법률가 의견서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발표문은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때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억엔의 재단 출연도 적절한 배상방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공동기자회견발표문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와 참여 없이 피..

나는 궁금하다, 우리 국제법 학자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나는 궁금하다, 우리 국제법 학자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지식인 사회에서 동료를 비판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은 완전한가? 그도 불완전하긴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굴 비판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세상사, 완벽한 사람이 나올 때가지 기다릴 수는 없다. 내가 부족해도,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는 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나는 그런 심정으로 하기 힘든 말을 여기에 쓴다. 구랍 28일 한일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합의를 한 뒤 나는 분에 넘치는 역할을 했다. 나는 대학교수 중 처음으로 그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는 6번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언론으로 퍼져나갔다. 내 입장의 골자는 간단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형식적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 정부에 시급히 해명을 요구할 것들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 정부에 시급히 해명을 요구할 것들 -어느 법률가의 6번째 고언-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정부 간 합의내용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되었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시간이 갈수록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연말연시 이와 관련한 보도가 넘쳐났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론 이번 합의의 성격이나 의미를 정확히 짚기는 어렵다. 아마도 연말연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를 쓰지 못한 게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연휴가 끝났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봐야 할 때가 왔다. 언론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사를 써야 한다. 언론사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

외통수에 걸린 청와대

외통수에 걸린 청와대 -일본군위안부 합의 어떤 경우라도 야당은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다- 나는 네 번에 걸쳐 이번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제 병신년을 몇 시간 앞두고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할수록 청와대가 빠져나갈 곳이 없다.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 청와대에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하자. 그러면 청와대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 및 야당(이하에선 야당이라고만 함)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이번 합의가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가? 이 질문에 청와대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야당은 당장 합의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지난 24년간 위안부 할머니와 지원단체가 ..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한 어느 법률가의 4번째 고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한 어느 법률가의 4번째 고언 “왜 이런 기본적 질문을 하지 않는가” (한 해의 마지막 날 좀 낭만적인 글을 쓰고 싶었지만 공을 위해 사를 접기로 한다. 나로선 많이 애석한 일이다.) 법관이 사안을 판단하는 순서는 사안의 형식적 요건을 우선 판단하고 그 다음 실질적 요건을 판단한다. 만일 사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안의 판단은 그것으로 끝난다. 사건을 간단히 각하하고 만다. 더 이상 본안판단(실체적 요건을 판단하는 것)을 위해 힘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번 일본군위안부 한일정부 간 합의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우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합의의 형식적 절차를 주목해야 한다. 이 형식이 국가 간 합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문..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조약인가? 정치적 선언인가?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조약인가? 정치적 선언인가? 이번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했다고 하는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합의가 조약인가? 아니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언(혹은 정치적 합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약으로 보면 국제법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생겨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만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란 비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반면 양국 간의 합의가 정치적 선언(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비난은 들을망정,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고 소송을 당할 염려는 더욱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