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69

연판장의 역사 -30년 경험에서 얻은 교훈-

연판장의 역사-30년 경험에서 얻은 교훈- .1. 아주 오래 전 일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28년 전 이맘때이다. 그 때 나는 몇 몇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소위 연판장이라는 것을 돌렸다. 그 일은 우연한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고용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고 있는 어느 날, 연수원 동기생인 윤모 변호사의 소개로 한참 선배인 조영황 변호사(국민권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 역임)와 저녁 자리를 같이 했다. 거기서 나온 말. “박 변호사, 변협회장 박승서 변호사가 강민창을 변호한 것 알아?” 금새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변협회장이 박종철군 사건 은폐주모자인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변호했다고요?” 이 대화가 다음 날부터 재야 법조를 뒤 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조변호사님을 필두로 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

성명문[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 .지난 1년 간 사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처음엔 대법원에 밉보인 일부 법관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

인간관계를 넘어 사법농단 해결을

인간관계를 넘어 사법농단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해, 이런 글을 더 이상 쓰지 않길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이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도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인물들을 잘 보면 특정대학의 선후배이고, 특정보직의 전후임자로,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매정하게 공적 대의를 추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법조인의 수가 최근 급증한 관계로 법조문화가 격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조인들은 인간관계 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법학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터져 그 책임을 논하게 되면 대번 그 인간관계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직역도 이런 ..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 체재가 만든 귀결- 신임법관 임용식 나는 의문이 든다. 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양승태의 충견이 되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고작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등부장이 되고, 법원장이 되고 마지막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나로선 믿기지 않는다. 그 출세가 뭐라고, 그 권력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과 자기 인생, 자기 자존심을 바꾼단 말인가. .이렇게 말해 놓으니 그 판사들이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 이유가 자명해진다. 그들에겐 사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존심이 없었다. 겉은 번드르르한 엘리트 판사였지만 그들에겐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몰랐다. 한마디로 그들은 초라한 인간들이었다. .또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2007년 7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준 사건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름 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길어지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깊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의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회복의 요체는 양승태 대법원과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이들이 있는 한 국민은 대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가시적 단절을 보여줘야 한다. .2.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엄정한 재판보장. 이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현재 법원의 영장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향후 재판도 국민적 불신을 ..

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저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재판거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이 우선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대교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이제 전국 변호사들의 총본산인 대한변협도 이들 대법관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의 사퇴 서명을 기초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들불처럼 번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해할 ..

양승태 대법관들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양승태 대법관들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공간에서 벌써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그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국민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있다. 명백한 진상규명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서도, 국민은 당장이라도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들은 양승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막기는커녕 철저히 동조했다. 대법관들 몇 명이라도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의 불법부당한 일에 제동을 걸었더라면, 지금과 ..

오해 중의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오해 중의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이 나오자 이 공간에서 많은 페친들이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 할 오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란 말의 뜻이다.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에 대해 매우 못 마땅해 하면서, 자신이 군대 다녀온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냐고 반문한다. 보아하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동안 일반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엔 이 용어상의 문제가 한 몫 하는 것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良心)은 한자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에서 말하는 그 양심으로 보통 사상의 자유와 함께 붙어 다니는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ㅡ대체복무가 military service ? ㅡ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ㅡ대체복무가 military service ? ㅡ . 헌재가 6월 28일 선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결정문은 154쪽의 방대한 내용이라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구해 빠른 속도로 읽어본 내 소감은 좀 복잡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역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판단방법과 내용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향후 논문을 통해 밝히기로 하고 이곳에선 한 가지만 거론해야겠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것은 병역법 제5조1항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